2026도3832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복수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각 확정판결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성립 여부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고려 대상 범위
- 확정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죄(처음부터 동시 판결 불가)가 존재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 전후에 걸친 수 개의 미확정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형법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두 차례 확정판결을 받음
- 제1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 7. 27. 확정
- 제2전과: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 9. 20. 확정. 범행일시는 2023. 6. 3. ~ 2023. 6. 11.로 제1전과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
-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는 세 그룹으로 구분됨
- 이 사건 제1범죄 (범죄일람표 연번 1~4): 범행일시 2024. 7. 4. ~ 2024. 7. 6. → 제1전과 판결 확정일(2024. 7. 27.) 이전
- 이 사건 제2범죄 (범죄일람표 연번 5~30): 범행일시 2024. 7. 28. ~ 2024. 9. 19. → 제1전과 확정일과 제2전과 확정일 사이
- 이 사건 제3범죄 (범죄일람표 연번 31): 범행일시 2024. 9. 20. 20:40경 → 제2전과 판결 확정(2024. 9. 20. 0시) 이후
- 제1심은 이 사건 제1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제2전과의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제1전과의 죄와의 형평만 고려하였고, 이 사건 제2범죄와 제3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나의 형을 선고함.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7조 후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 형법 제39조 제1항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감경·면제 가능) |
| 형법 제37조 전단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 형법 제38조 |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의 처리 방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적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후단 경합범 성립 요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대법원 2009도2066, 2015도5257 등 참조)
- 동시 판결 불가 시 후단 경합범 불성립: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감경·면제도 불가함(대법원 2009도9948 등 참조)
-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전단 경합범 적용 불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대법원 2011도2351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제1범죄에 대한 형평 고려 범위
-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제1범죄(2024. 7. 4. ~ 7. 6.)는 제1전과 판결 확정일(2024. 7. 27.) 및 제2전과 판결 확정일(2024. 9. 20.) 모두의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제1전과의 죄 및 제2전과의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따라서 형을 정할 때 제1전과의 죄뿐만 아니라 제2전과의 죄와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증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제1전과·제2전과의 각 판결 확정일 및 범행일시
- 결론: 제1심이 제2전과의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1전과와의 형평만을 고려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쟁점 2] 이 사건 제2범죄와 제3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 법리: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후단 경합범 불성립, 나아가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단 경합범을 인정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제2범죄(2024. 7. 28. ~ 2024. 9. 19.)는 제2전과의 판결 확정일(2024. 9. 20.) 이전에 저질러졌으나, 제2전과의 죄(범행일시 2023. 6. 3. ~ 2023. 6. 11.)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제2전과의 죄가 이미 2024. 9. 20. 이전 확정된 별건 판결 대상이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이 사건 제3범죄(2024. 9. 20. 20:40경)는 제2전과 판결 확정(2024. 9. 20. 0시)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확정판결 전후에 걸친 제2범죄와 제3범죄 사이에 마치 제2전과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제2범죄와 이 사건 제3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함
- 증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제2전과의 확정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일시
- 결론: 제1심이 이 사건 제2범죄와 제3범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것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8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