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708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제18조 제1항·구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의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영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 영업자(법인)의 직원이 양벌규정(수입식품법 제45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 경우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및 피고인 1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확장해석 금지 원칙·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법인 피고인')는 수입식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임
- 피고인 1은 법인 피고인의 경인지사 보관팀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오징어목살 등이 보관된 냉동창고에서 입·출고 관리, 수입식품 등 물품의 보관 및 검수, 안전사고관리 등 현장총괄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1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오징어목살 등의 보관 업무를 수행함
- 구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은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을 별도 장소 보관 또는 명확한 식별 표시로 일반물품과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수입식품법 위반) 외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도 기소됨
- 법인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입식품법 제2조 제5호 | '영업자'의 정의 —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
|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 |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구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 |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의 유통기한 경과·부적합 판정 수입식품 구별 보관 의무 |
|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 처벌 |
| 수입식품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벌칙 규정 위반행위 시 행위자 처벌 +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
|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 |
판례요지
-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수입식품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자'로 한정됨. 영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고,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은 '영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양벌규정(수입식품법 제45조)의 취지는 이 사건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자가 아니면서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행위자도 처벌하려는 데 있음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등 참조)
-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됨.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영업자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피고인 1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 법리: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영업자'로 한정되나, 양벌규정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자의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됨.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 포섭: 피고인 주식회사 ○○○가 수입식품법상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법인)이고, 피고인 1은 법인의 직원으로서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인 1은 경인지사 보관팀에서 냉동창고의 입·출고 관리, 수입식품 등 물품의 보관 및 검수, 안전사고관리 등 현장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오징어목살 등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함.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노무제공에 그치는 자가 아님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업무 담당 범위 및 독자적 판단·권한 행사 사실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 1은 양벌규정(수입식품법 제45조)에 의한 행위자로서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됨
쟁점 ② — 법인 피고인에 대한 수입식품법 양벌규정 적용
- 법리: 수입식품법 제4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됨
- 포섭: 피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해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법인 피고인에 대하여 수입식품법 제45조 양벌규정에 의한 유죄가 인정됨
쟁점 ③ — 법인 피고인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 법리: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 양벌규정이 적용됨
- 포섭 및 결론: 원심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유죄로 판단하였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양벌규정 법리 오해, 확장해석 금지 원칙·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 등 상고이유로 내세운 위법이 없음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도70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