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다200798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 조항이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도급인(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부지 확보 지연으로 인한 착공지연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착공시점 판단 기준: 원고들이 2015. 8. 24. 이전에 수행한 서류 제출, 지장물 조사, 현황 측량 등이 '착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도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인임
- 원고들은 2009. 12. 9.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사업부지 확보 등 절차 지연으로 장기간 착공이 지연됨
-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을 계속하여 배치하였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들에게 현장관리방안 통보 또는 착공 준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 피고는 2015. 8. 10. 착공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2015. 8. 24. 착공하여 2021.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함
원고의 청구
- 이 사건 조항(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 (이 사건 조항) |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 초과 시, 초과기간에 대해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일정 금리를 곱한 금액 지급 의무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 현장감독자가 공사 전부·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 규정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 수급인의 지체상금 발생 요건으로 준공기한 도과만을 규정 (착공지연은 요건 아님) |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제4항 | 수급인의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신청권 근거 |
판례요지
- 처분문서 해석 원칙: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대로 해석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6다238540, 2023다228152 등 참조)
- 이 사건 조항의 성격: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다82155, 2020다300336 등 참조),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부과하는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 이 사건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적용되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착공 시점 판단: 공사의 공정 및 문언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지장물 철거에 이른 시점에서야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착공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지장물 조사·현황 측량 등은 본격적인 착공에 이르기 전 준비행위에 불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조항의 '착공지연'에 대한 적용 여부
- 법리: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은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요건 역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조항은 '공사정지', '잔여 계약금액'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어, 공사가 착공되어 일정 부분 진행된 경우를 전제로 함
-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 체계상, 제1항 각 호 사유 대부분은 착공 후 공사정지 상태를 전제로 하며, 제4항인 이 사건 조항도 이와 동일한 전제 하에 적용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은 수급인의 지체상금 요건으로 준공기한 도과만을 규정하고 착공지연을 포함하지 않는바, 이에 상응하여 도급인의 경우도 착공지연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음
- 이 사건 조항이 착공지연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조항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지연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음
쟁점 ② 착공 시점 판단
- 법리: 처분문서 해석은 공사의 공정 및 문언적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포섭: 공사의 공정 및 문언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지장물 철거에 이른 시점에서야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증거: 원고들이 착공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지장물 조사, 현황 측량 등을 수행한 것은 본격적인 착공에 이르기 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2015. 8. 24. 이전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시점은 2015. 8. 24.이므로, 원고들의 이전 행위를 착공으로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