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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 소방·납치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2026. 4. 16.

AI 요약

2025고단2685 위계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 화재 신고(119·112)로 소방·경찰 출동을 유발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납치·감금 신고(112)로 경찰 대규모 수색을 유발한 행위가 동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처리 및 형의 선택(징역형)
  •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부과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93년생, 무직)는 부친의 주거지(울산 동구 늘○○아파트)에서 두 차례 허위 신고 행위를 저지름

제1범행 (2025. 5. 16.)

  • 아파트 및 산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에 전화를 걸어 '늘○○아파트에 불이 났다, 산에도 불이 났다.'라는 거짓 신고 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림
  • 울산광역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긴급출동상황(CODE 1)으로 오인
  • 같은 날 09:15경 소방 드론 화재 확인, 09:18경 형사팀 출동
  • 같은 날 09:15경부터 13:47경까지 경찰 순찰차량 3대(경찰관 8명), 소방차량 9대(소방관 30명), 구청 녹지과 공무원 3명 현장 출동

제2범행 (2025. 5. 21.)

  • 납치·감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기계 휴대전화의 비정형번호(번호없음) 전화 끊김 기능으로 3회 이상 긴급 112신고
  • 이후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당해 납치·감금 상태, 손이 묶여 있고 다리 폭행으로 걸을 수 없으며 소리도 지를 수 없다.'는 거짓 신고
  • 울산광역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최우선 순위 상황(CODE 0)으로 오인
  • 같은 날 11:20경부터 15:11경까지 CCTV 확인 및 남구 주변 아파트 수색
  • 경찰 순찰차량 9대(경찰관 22명), 기동순찰대 7대(경찰관 51명), 울산동○경찰서 차량 2대(경찰관 4명) 출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37조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처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판례요지

  • 피고인이 허위 화재 신고로 소방·경찰 공무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위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인정
  • 피고인이 허위 납치·감금 신고로 경찰 대규모 수색 업무를 유발함 → 위계로써 치안 질서 유지, 범죄 예방·수사,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인정
  • 양형: 불리한 정상(허위 신고 내용의 중대성, 초래된 결과로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음) vs. 유리한 정상(전과 없음, 반성, 범행 이후 정신병력 인지 및 입원치료 중, 부모의 지원) 종합 고려

4) 적용 및 결론

제1쟁점 — 허위 화재 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 법리: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위계(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을 오인케 하는 방법)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
  • 포섭: 피고인은 화재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하고 전화 전원을 꺼버리는 방법으로 112상황실로 하여금 CODE 1로 오인하게 하여 소방·경찰·구청 공무원 총 41명 이상이 출동·화재 확인 직무를 수행하게 함 → 위계 수단과 직무집행 방해 결과 모두 충족
  • 결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제2쟁점 — 허위 납치·감금 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 법리: 동일 (형법 제137조)
  • 포섭: 피고인은 납치·감금 사실이 없음에도 비정형번호 전화 끊김 기능 및 구체적 허위 진술(묶인 손, 폭행으로 인한 보행 불능 등)로 112상황실로 하여금 최우선 순위 CODE 0으로 오인하게 하여 경찰관 77명 이상이 CCTV 확인 및 아파트 수색 직무를 수행하게 함 → 위계 수단과 직무집행 방해 결과 모두 충족
  • 결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최종 결론

  • 두 범행은 경합범으로 가중 처리하여 징역 8월 선고
  • 초범, 반성, 정신병력 치료 중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보호관찰 부과

참조: 울산지법 2026. 4. 16. 선고 2025고단2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