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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교폭력 조치 후 졸업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2026. 5. 7.

AI 요약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2시간)를 받은 학생이 졸업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의 효력이 졸업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여부가 법률상 이익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원고(A)와 피해학생(권○우)은 2024학년도 서○중학교 2학년 재학생이었음
  • 피고(경상남도양○교육지원청교육장)는 2025. 2. 17. 원고가 피해학생 접촉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4. 12. 9. 및 2024. 12. 24. 피해학생과 접촉하였다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①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③ 학생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6. 2.경 서○중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함
  • 원고의 생활기록부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재가 삭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제2호 등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6호·제7호학교장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생활기록 자료 작성·관리 의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기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의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호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 의무

판례요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그 성질상 해당 학교에 소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지위를 전제로 함
  • 따라서 해당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은 소멸함
  • 생활기록부에서 처분 관련 기재가 삭제된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근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해당 학교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졸업으로 학생 신분 상실 시 처분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삭제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부존재
  • 포섭 — 원고는 2026. 2. 서○중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에 근거한 조치로서 해당 학교 소속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임.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삭제되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소멸하였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함
  • 결론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소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울산지법 2026. 5. 7. 선고 2025구합5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