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다200365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의 보증채무 이행기한(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피고가 서류 보완 요청을 한 경우,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 없이 법령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은 임대인과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 5. 19.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대차보증금 693,000,000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약관 주요 내용:
-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제6조 제1항 제1호)
- 피고는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 지급 의무(제9조 제1항)
-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심사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한 경우, 지급기한 이전에 사유를 알리고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여부 결정(제9조 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한 내 보증채무 이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된 날부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제9조 제4항)
- 원고들은 2023. 12. 26.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합의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자, 2024. 2. 2.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함(이행 청구접수일)
- 피고는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4. 3. 21.(이행기한 만료일: 2024. 3. 3. 이후)에야 서류 보완 요청(전세보증금 이체확인증 또는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세대출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을 함; 원고들은 같은 날 즉시 보완 완료
- 피고는 2024. 4. 3. 미납 관리비를 공제한 692,835,860원(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함
- 원고들은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4. 3. 3.부터 이 사건 보증금 지급일인 2024. 4. 3.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8154 판결)은 원고들 청구를 인용;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 |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접수일(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증금액 지급 의무 |
|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2항·제3항 |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심사가 지연된 경우, 지급기한 이전에 사유 고지 및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 이행여부 결정 |
|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
|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근거; 주거복지 증진 등 보증업무 수행으로 서민 주거안전망 강화 목적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석 원칙(판례법리) |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공정·합리적 해석;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다의적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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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대법원 직권 판단 법리: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 해석이 쟁점이 된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 중이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 수행 차원에서 쟁점이 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3다1878, 2019다2663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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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해석 원칙:
-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8다279217 참조)
- 약관 조항의 문언적 의미뿐 아니라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의 의미도 고려하여야 함
- 위와 같은 해석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09다732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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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한 경과 후 보완 요청 시 지연손해금 발생 법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2항·제3항에 정한 사유와 기한 및 절차에 따른 심사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유보·지연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의 법령해석 판단 가부
- 법리: 대법원 판례가 없는 법령해석 쟁점이 다수 소액사건에서 엇갈리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요건 미충족에도 법령해석의 통일 차원에서 판단 가능
- 포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발생 기준이 되는 약관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다수 계속 중이며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해당 약관 해석은 다수 서민인 보증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침
- 결론: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쟁점 약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함
쟁점 ②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보완 요청 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 법리: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포섭:
- 약관 문언 및 구조: 이 사건 약관은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피고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보완 요청을 한 경우의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객인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의 목적: 피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민의 주거안전망 강화 목적을 지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 이 보증계약의 본래 취지이므로, 지급요건 충족 시 보증채무는 빠르게 이행되어야 함
- 지체 면탈 방지: 피고는 보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위에 있고, 서류 보완 요청 해당 여부 판단에 장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보완 요청을 한 경우에도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채무 이행을 지체하고도 뒤늦은 보완 요청으로 손쉽게 지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계약 취지에 맞지 않음
- 약관 체계와의 정합성: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3항은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알리는 방법으로써만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취지에 비추어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 후 보완 요청을 한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와 약관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며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님
- ※ 지체책임의 종기 판단 시에는 피고의 지체된 서류 보완 요청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보완 여부·내용·시기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증거 및 사실인정: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서류 보완 요청(2024. 3. 21.)은 이행 청구접수일(2024. 2. 2.)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원고들은 보완 요청 당일 즉시 보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24. 4. 3.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함
-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4. 3. 3.부터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2024. 4. 3.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