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9520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탁계약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민간단체(피고 단체)에 맡긴 지방자치단체(피고 경주시)와 수탁단체 소속 돌봄교사 사이에 민법 제756조의 실질적 지휘·감독관계(사용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 단체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돌봄교사의 성추행이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인지, 피고 단체의 사무감독 면책사유 인정 여부
- 피고 경주시의 사무감독 면책사유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 경주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운영 주체임
- 피고 경주시는 2020. 9. 14. 비영리민간단체인 피고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20. 9. 14.부터 2025. 9. 13.까지 이 사건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함
- 위탁계약에는 피고 경주시가 피고 단체의 운영실적·사업계획·예산·결산 등에 관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서류 열람·시정조치 요구, 사업현장 방문, 인권침해·성범죄 발생 시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됨
- 피고 단체의 피용자인 돌봄교사 소외인이 수업 중 아동(원고들)을 성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
- 원고들(피해 아동 및 관계인)이 피고 단체 및 피고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사용자책임) 청구 제기
- 2022. 12. 29. 제정된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돌봄서비스 시책 추진을 경주시장의 책무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주체를 경주시장으로 규정함
- 피고 경주시는 일부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고, 운영 위탁 시 운영시간·이용료·운영인력·인건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위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면책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설치·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규정 |
|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돌봄서비스 시책 추진은 경주시장의 책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주체는 경주시장 |
판례요지
- 사용관계의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함.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참조)
- 위탁관계에서의 사용관계: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지휘·감독관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위탁한 피고 경주시는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피고 단체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 단체의 사용자책임: 돌봄교사의 성추행이 이 사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 단체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피고 단체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단체의 사용자책임
-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사용자책임 성립;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사용자가 증명하면 면책
- 포섭: 돌봄교사 소외인은 피고 단체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돌봄센터 수업 중 아동을 성추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 단체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임. 피고 단체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피고 단체의 사용자책임 성립
쟁점 ② 피고 경주시의 실질적 지휘·감독관계 및 사용자책임
- 법리: 위탁계약에 의한 관계에서도 위탁자가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 인정 가능; 지휘·감독관계는 객관적 판단 기준에 의함
- 포섭: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경주시와 소속 돌봄교사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 인정됨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 경주시가 이 사건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임
- 위탁계약상 피고 경주시는 피고 단체의 사업계획·예산·결산·운영실적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 보유, 관련 서류 열람·시정조치 요구·사업현장 방문권 행사 가능, 인권침해·성범죄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 경주시 조례가 돌봄서비스 시책 추진을 경주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설치·운영 주체를 경주시장으로 명시
- 피고 경주시가 일부 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고, 위탁 시 운영시간·인건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위탁함
- 즉, 피고 경주시는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기초한 위탁계약 조항 내용, 경주시 조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경주시)' 등
- 면책: 피고 경주시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피고 경주시의 사용자책임 성립;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