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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 없으나 법관의 자의적 판단은 불허 |
판례요지
쟁점: 명의신탁 인정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법리 — 등기의 추정력상 명의신탁 주장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사실심의 사실인정 재량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 한도를 벗어날 수 없음
포섭
증거 — 갑 제24, 25, 26호증(묘소가 다른 토지에 있음을 뒷받침), 2016. 3. 18.자 상속분할협의서(합의 내용 미기재), 제1심 제2회 변론기일 주장 철회 사실, 원고 명의 계좌 지출 내역(다만 부부 공동재산 지출로 평가)
결론 — 원고가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한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음.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어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