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다21950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주장자의 증명책임 부담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사실심의 사실인정 재량의 한계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4. 9.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둠
- 부친 망인 사망 후 2007. 1. 23. 이 사건 토지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원고가 2016. 7. 11.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소유권 취득
- 원고가 2018. 5. 1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36.014/63 지분(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가 2023. 9. 30.경 피고에게 유리통을 던져 상해를 입혔고 그 무렵부터 별거 시작
- 원고가 2024. 5. 9.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2025. 2. 20. 이혼하고 재산분할은 조정 성립 후 별도로 다툰다는 내용의 조정 성립
- 청구취지·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 없으나 법관의 자의적 판단은 불허 |
판례요지
-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함
-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명의신탁 인정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 등기의 추정력상 명의신탁 주장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사실심의 사실인정 재량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 한도를 벗어날 수 없음
-
포섭
- 선대 묘소가 이 사건 토지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묘소는 다른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해당 주장을 철회함
- 원고 단독 명의 등기 후 처분대금 분배 합의 내용은 2016. 3. 18.자 상속분할협의서 등에 전혀 기재 없고, 이혼 문제 불거지기 전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의 단독 소유권을 다툰 사정 없음
- 원고와 피고가 40년 이상 혼인·동거하였고 등기권리증이 부부의 집에 보관된 이상 원고의 단독 소지로 보기 어려움
- 이전등기 비용·재산세 등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나, 장기간 경제적 공동생활, 피고의 가사·육아 전담을 통한 공동재산 형성·유지 기여, 원고의 공동재산 관리 정황에 비추어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
- 이혼 문제 불거지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 객관적 자료 없어, 재산분할대상 제외를 위해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는 피고 주장이 설득력 있음
-
증거 — 갑 제24, 25, 26호증(묘소가 다른 토지에 있음을 뒷받침), 2016. 3. 18.자 상속분할협의서(합의 내용 미기재), 제1심 제2회 변론기일 주장 철회 사실, 원고 명의 계좌 지출 내역(다만 부부 공동재산 지출로 평가)
-
결론 — 원고가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한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음.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어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