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나, 논리·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음 |
판례요지
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9다36372, 2018다263069 참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대법원 2009다77198·77204, 2024다285954 참조)
법리
포섭
선대 묘소 관련 합의: 원고 주장 선대 묘소가 이 사건 토지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제출 증거(갑 제24, 25, 26호증)에 의하더라도 묘소는 다른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스스로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해당 주장을 철회한 바 있음
공동상속인들 간 합의 주장: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해두고 추후 처분대금을 분배한다'는 합의 내용이 2016. 3. 18.자 상속분할협의서 등에 전혀 기재되지 않음;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의 단독 소유권을 다투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음
등기권리증 소지 주장: 원고와 피고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동거하였고, 등기권리증이 원고 부부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단독으로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달리 보더라도 혼인 기간, 보관 장소, 별거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비용·세금 지출 주장: 이 사건 토지 지분 이전등기 비용 및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의 재산세 등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함;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서 장기간 경제적 공동생활을 지속하였고, 피고는 가사·육아 활동을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원고가 공동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비용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
이혼 무렵 뒤늦은 명의신탁 주장: 원고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는 피고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증거
결론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