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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