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08261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병행사건 효력 등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민법 제1118조(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도 잠정적용 명령이 미치는지 여부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 기여분이 결정된 기여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시 기여분 상당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특별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헌제청신청 없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적용 가능성
- 개선입법(민법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 신법 조항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망인(소외 1)은 2018. 10. 26. 사망. 상속재산 합계 262,796,822원(아파트·예금채권·농협출자금채권), 상속채무 없음
- 망인은 생전 원고에게 현금 7,000만 원, 피고에게 현금 8,000만 원 및 ○○리 토지 중 30/100 지분을 각 증여. 피고의 배우자·자녀들에게도 ○○리 토지 중 70/100 지분 증여
당사자
- 원고·피고: 망인 및 소외 2의 자녀. 소외 2는 2019. 4. 24. 사망, 원고·피고가 소외 2의 소송을 수계
기여분 결정
-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피고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심판 청구(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법원은 2021. 2. 3. 피고의 기여분을 30%로 정하는 결정(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 확정(2021. 2. 23.)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 망인이 피고에게 ○○리 토지 및 현금 8,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원고·소외 2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부분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 피고: 망인 봉양에 지출한 1억 원 이상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에서 기여분 30%가 인정되었으므로 기여분 상당액을 특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원심 판단
- ○○리 토지 전부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주장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법 제1118조(구법 조항, 2026. 3. 17. 개정 전) | 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 및 특별수익(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되, 기여분(제1008조의2) 준용 규정 없음 |
| 민법 제1008조 단서(신법 조항,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기타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 |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구법 조항 헌법불합치 선언, 2025.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 명령 |
판례요지
-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 따라서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은 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 및 특별수익(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구법 조항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음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음.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고려할 때,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참조). 이들 사건은 민법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법리
-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유류분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대습상속·특별수익 준용 부분)에만 미치며, 기여분 준용 규정 부재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임
포섭
- 원심은 이 사건에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리 토지 전부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하고, 기여분 공제를 배척함
- 그러나 구법 조항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구법 조항을 적용한 것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증거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결정(2021. 2. 3.)에서 피고의 기여분 30% 인정이 확정된 사실이 기록에 의해 확인됨
-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망인 봉양 비용 1억 원 이상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였음
결론
- 원심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확인
쟁점 2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신법 조항 적용
법리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소급효가 미치며, 민법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포섭
-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2024. 4. 25.) 이전인 2018. 10. 26. 사망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류분반환 소송으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임
- 피고가 구법 조항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
- 민법 부칙 제2조는 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을 직접 포함하지 않으나, 소급효 법리에 의하여 신법 조항이 적용됨
결론
-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에 환송
- 신법 조항 적용을 전제로 피고의 보상적 증여 해당 여부 및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공제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