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432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하였는지
-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 성립 여부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의 존중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B(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일(2025. 6. 3.) 약 13일 전인 2025. 5. 21. 08:09경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피고인 페이스북 계정(팔로워 약 11,000명)에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작성·게시함
- 내용: "B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인 후 안양에 소년원 형무소에서 십년 수감생활, 검정고시 후 사법시험 합격, 소년원에서 사귄 친구들과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은 마을 주민들의 곗돈을 떼먹고 야간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 B은 성폭행범이고, 부모는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 피해자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및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소년부송치 전력 없음
- 피해자 선거캠프는 2021. 12. 초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소문이 허위임을 해명하였고, 주요 언론도 허위사실 취지 기사 다수 보도
-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불상자로부터 'K대 명예교수 L'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메시지를 받았고, 출처·근거 확인 없이 게시글 작성
- 피고인은 대학원 졸업 후 심리상담사로 근무, SNS 사용에 능숙, 정치·선거에 상당한 관심 보유
- 피해자와 경쟁자였던 O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글 다수 게시, "B 되면 큰일 나겠네요"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도 게시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 평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금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금지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하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의함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허위성 인식(미필적 고의)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 족하고, 주관적 인식은 외부에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시점·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진실성 확인이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공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소문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공표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 동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도 적용됨(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공표 책임을 져야 함. 반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허위사실의 공표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 목적 유무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후보자·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경위·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함(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
비방할 목적
-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며,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되므로, 적시 사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됨(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진실 확인이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표에 나아간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소명자료 없으면 허위사실 공표 책임 부담
- 포섭:
- 피고인은 출처 불명(불상자 전달 메시지, 'K대 명예교수 L' 작성이라는 신원 미확인 글)의 내용을 발신자 신원·출처·근거 확인 없이 만연히 게시글 작성·게시함
- 이 사건 게시글과 동일·유사한 의혹이 2022년경부터 유포되어 왔고, 피해자 캠프의 적극 해명, 주요 언론의 허위 취지 보도, 유사 내용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인터넷에 널리 전파된 상황이었음
- 피해자의 범죄전력은 후보자 등록 시 공개되었고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글에서 언급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음
- 피고인은 대학원 졸업·심리상담사 경력·SNS 능숙 사용자로서, 진위 확인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음
- 증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고발장 및 페이스북 캡처사진, 관련 언론기사,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언론뉴스 및 대응 자료, 피해자 범죄경력증명서 공개 관련 언론보도, 피해자 해명 게시글 및 언론보도,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등
- 결론: 피고인의 미필적 허위성 인식 인정.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진실이라 믿었고 상당한 이유 있음) 불인정
쟁점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
- 법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 목적과 상반되며 가해의 의사·목적 필요
- 포섭:
- 팔로워 약 11,000명의 페이스북 계정에 선거일 약 13일 전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하였음
- 이 사건 게시글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중대한 범죄전력과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함
- 피고인은 "B 되면 큰일 나겠네요"라는 부정적 게시물을 게시하는 한편, 경쟁 후보자인 O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다수 게시함
- 이 사건 게시글은 허위의 중대 범죄·비도덕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으로, 공공의 이익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확인 –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 관련 등)
- 결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할 목적 모두 인정. 피고인·변호인의 공공의 이익 주장 불인정
종합 결론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유죄 인정
-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하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의함
- 처단형 범위: 벌금 500만 원 ~ 5,000만 원
- 선고형: 벌금 8,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 1일 환산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 평결 결과 존중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11. 선고 2025고합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