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됨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2개의 공직선거법위반죄)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선거벽보 훼손 행위의 공직선거법위반 해당 여부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합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