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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피고인 3인 벌금형
AI 요약
2025고합421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벽보 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은 2025. 5. 16. 19:29경 창원시 성산구 G, F오피스텔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함께 내려가던 중 발생한 사건임
- 피고인 A: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벽보의 왼쪽·아래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함
- 피고인 B (2회 훼손):
-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의 뒤를 이어 내려가던 중, 위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된 동일 벽보의 아래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찢음
- 2025. 5. 16. 19:31경 같은 오피스텔 1층 중앙현관에서 동일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
- 피고인 C: 같은 일시·장소에서 B의 뒤를 이어 내려가던 중 위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된 동일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됨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2개의 공직선거법위반죄)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판시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저해한 것으로 평가됨
- 피고인 A가 먼저 훼손을 시작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뒤따른 점, 피고인 B가 2회에 걸쳐 훼손한 점, 피고인 A·B에게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적극적인 위법행위의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4) 적용 및 결론
선거벽보 훼손 행위의 공직선거법위반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위반됨
- 포섭: 피고인 3인 모두 아무런 이유 없이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이 명백함
- 증거: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및 출동 현장 상황, 현장 CCTV 확인, 피혐의자들 F 내 식당 'H' 방문 확인, 피혐의자 일행이 운행한 차량번호 확인 등)
-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결과, 창원시성산구선관위 사실조회 요청 결과 회신, CCTV 영상 검토 및 혐의 검토)
- 선거연락소의 설치 신고서 등
- 결론:
-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2회 훼손에 따른 경합범 가중 적용)
-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 각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각 가납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합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