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단952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리치료사의 전기자극치료 시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
- 전기치료기 오작동(기기 결함)이 개입된 경우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신청 각하 여부(배상책임 범위의 명백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요양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 피해자 B는 하반신 마비로 재활 치료 중인 환자로, 감각 이상으로 인해 피부 손상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
- 피고인은 2024. 5. 23.경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전기치료기(EST-1000)를 이용하여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에 패드 두 개를 부착하고 전기자극치료 시행
- 치료 시작 후 피고인은 전기치료기의 이상 여부나 피해자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다른 치료를 진행; 감각 이상 환자인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고만 하고 자리를 비움
-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자극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약 20분간 아무런 조치 없이 치료 지속
- 피해자는 패드를 떼어내기 전까지 피부 상태나 냄새 등에서 아무런 낌새를 느끼지 못함
- 결과: 피해자에게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대퇴부' 상해 발생, 약 4개월간 입원 및 치료 필요
-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 응급조치 및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 조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죄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처벌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일정 요건 충족 시 형 집행 유예 가능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 불허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배상명령신청 각하 시 신청인 신원 기재 생략 |
판례요지
- 전기치료기를 이용한 치료에서 자극 강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될 경우 화상 발생 위험이 있고, 하반신 마비 환자는 감각 이상으로 피부 손상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물리치료사에게는 ① 사전에 전기치료기 이상 여부 면밀 점검, ②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와 자극 강도 등 주의 깊게 관찰하여 환자 부상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기기 결함이 개입된 경우에도,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임을 부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9개월간 동일 기기·동일 설정으로 치료를 시행해왔다 하더라도, 치료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기기 강도 및 피해자 상태를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는 여전히 존재함
- 치료 도중 기기 패드 온도 체크 또는 강도 조절 시도 등 치료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폈더라면 상해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 인정 여부
- 법리: 전기자극치료 시 물리치료사는 기기 이상 여부 사전 점검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자극 강도를 주의 깊게 관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 포섭:
-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로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물리치료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는 등 면밀한 관찰이 요구됨
- 피고인은 20분의 치료시간 동안 기기 강도 및 피해자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고 사무실에서 다른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감각 이상 환자인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만 하고 자리를 비운 것은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해자 진술("끝까지 올리고 저한테 알아서 조절하시라")과 피고인 자신의 진술("그날은 전원을 켜자마자 최대 강도로 전기가 바로 들어와")을 종합하면, 치료 당시 피해자 상태에 맞추어 기기 강도가 제대로 셋팅·확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제품 수리 확인서로 확인된 기계 결함으로 강도가 조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 도중 기기 패드 온도 체크 또는 강도 조절 시도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상해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
- 증거: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 치료 과정 및 주의의무 내용 관련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 기기 오작동 인지 경위, 셋팅 강도 관련 피고인 자인 진술
- F 병원 소견서·진단서·입원확인서, 화상 사진 — 3도 화상 상해 및 치료 기간 입증
- D 요양병원 입퇴원확인서, 재활치료 차트, EST 치료 시행 인원 — 치료 경위 및 현장 상황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의견서 — 물리치료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 결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예견·회피가능성 인정,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쟁점 2: 배상명령신청 각하
- 법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 불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 포섭: 이 사건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음
- 결론: 배상명령신청 각하
양형
- 불리한 사정: 감각 이상 환자에게 약 20분간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4개월간 치료 요하는 3도 화상 상해 발생; 피해자 엄벌 요구
- 유리한 사정: 기기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 원인; 사고 확인 후 응급조치 및 화상전문병원 전원 등 사후 조치 적절;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 결론: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고단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