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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시철도 역무원 폭행으로 철도안전법 위반 유죄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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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범죄
[형사] 도시철도 역무원 폭행으로 철도안전법 위반 유죄
2026. 5. 20.
AI 요약
2026고단10135 철도안전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의 역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및 제79조 제1항의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 2025. 12. 18. 08:20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 소재 도시철도 자갈치역 10번 게이트 앞 대합실에서 승차권을 게이트에 찍지 않고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B으로부터 게이트 카드 인식 후 통과하라는 요구를 받음
피고인은 게이트 안으로 되돌아가 수회에 걸쳐 승차권 인식을 시도하였으나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니 애비냐, 씨발놈이"라고 욕설함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B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행사함
이로써 피해자 B의 역내 질서 유지 및 요금 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위 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피해자 재직증명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 인정함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4) 적용 및 결론
법리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됨
포섭
피고인이 역무원 B의 게이트 인식 요구(역내 질서 유지 및 요금 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에 불응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뒷목을 잡아 흔드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이로써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포섭됨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인정 기초
B의 진술서: 폭행 경위 및 내용 확인
피해자 재직증명서: B의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철도종사자) 지위 확인
결론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참조: 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10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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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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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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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1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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