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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 제2호 등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 |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6호·제7호 | 학교장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생활기록 자료 작성·관리 의무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기재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의무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호 |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 의무 |
판례요지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참조: 2025구합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