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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학교폭력 조치 후 졸업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AI 요약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2시간)를 받은 학생이 졸업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의 효력이 졸업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여부가 법률상 이익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원고(A)와 피해학생(권○우)은 2024학년도 서○중학교 2학년 재학생이었음
- 피고(경상남도양○교육지원청교육장)는 2025. 2. 17. 원고가 피해학생 접촉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4. 12. 9. 및 2024. 12. 24. 피해학생과 접촉하였다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①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③ 학생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6. 2.경 서○중학교를 졸업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함
- 원고의 생활기록부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재가 삭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 제2호 등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 |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6호·제7호 | 학교장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생활기록 자료 작성·관리 의무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에 기재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의무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호 |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 의무 |
판례요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그 성질상 해당 학교에 소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지위를 전제로 함
- 따라서 해당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은 소멸함
- 생활기록부에서 처분 관련 기재가 삭제된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근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해당 학교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졸업으로 학생 신분 상실 시 처분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삭제된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부존재
- 포섭 — 원고는 2026. 2. 서○중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에 근거한 조치로서 해당 학교 소속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임.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6항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삭제되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소멸하였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함
- 결론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소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울산지법 2026. 5. 7. 선고 2025구합5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