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11341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 청구권 소멸 안 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구 광주민주화보상법 제16조 제2항) 위헌결정이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기능하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시 vs. 사실심 변론종결일)
소송법적 쟁점
- 위헌적 계엄 확대 및 포고령 제10호 발령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누락 여부
2) 사실관계
배경
- 5·18민주화운동(1980. 5. 18. 전후) 과정에서 계엄군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상이를 입은 관련자들 및 그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관련자 및 가족 현황
- X(1980. 5. 24. 계엄군 구타로 사망) — 형제자매인 원고 A, B, C, D
- AC(1980. 5. 21. 총상으로 사망) — 자녀들인 원고 E, F, G
- AI(1980. 5. 27. 총상으로 사망) — 모친 원고 H, 형제자매 원고 I, K, 조카 원고 J
- AL(1980. 5. 19. 폭행 후 정신분열증으로 1988. 11. 7. 사망) — 형제자매 원고 L, M, N, O
- Z(1980. 5. 20. 척추 관통상, 2004. 6. 13. 사망) — 배우자 원고 P, 자녀 원고 Q, R
- AX(1980. 5. 23. 경추 골절상, 2006. 7. 20. 사망) — 배우자 원고 S, 자녀 원고 T, U, V, W
보상금 지급 및 화해간주조항 적용
-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 1991년 각 관련자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보상금 등 지급결정
- 구 광주민주화보상법 제16조 제2항(화해간주조항)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 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결정으로, 화해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결정
소 제기
- 원고들은 위헌결정 후인 2021. 11. 24. 관련자 및 가족(유족 아닌 가족 포함)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등을 원인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 제기
원심 판단
-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 부분 기각
- 위자료 배상채무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광주민주화보상법 제16조 제2항 (화해간주조항) |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 시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간주 (위헌 결정으로 '정신적 손해' 부분 효력 상실) |
| 구 광주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항 | 유족을 민법상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정의 |
| 국가배상법 (관련)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근거 |
| 민법 제766조 (관련)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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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장애사유와 소멸시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이 있던 무렵에 국가 불법행위와 손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까지는 화해간주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존재하였음(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소멸시효는 위헌결정일인 2021. 5. 27.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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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 발생.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국민소득수준·통화가치 등의 현저한 변동으로 위자료 액수의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지연손해금 발생(대법원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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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누락 주장: 원심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배경이 된 계엄 확대·포고령 제10호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손해 및 가해자를 알더라도 법률적 장애사유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 포섭: 원고들(관련자 가족 또는 그 상속인)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 무렵 국가 불법행위와 손해를 인식할 수 있었으나, 화해간주조항이 존재하는 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로 배척될 수 밖에 없어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존재. 위헌결정일인 2021. 5. 27.부터 소멸시효 진행 개시
- 증거·근거: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결정(화해간주조항의 정신적 손해 부분 위헌);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들은 위헌결정 후 2021. 11. 24. 소 제기로 3년 소멸시효 기간 내임
- 결론: 원고들의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미완성. 이를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②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리: 불법행위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 발생. 다만 장기간 경과로 인한 현저한 위자료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
- 포섭: 이 사건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불법행위로 변론종결시까지 수십 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국민소득수준·통화가치의 현저한 변동에 따른 위자료 증액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
- 증거·근거: 대법원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원심 인용 법리
- 결론: 원심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상고 기각
쟁점③ 계엄 확대·포고령 발령에 따른 판단누락 여부
- 법리: 원심이 청구원인을 포함하여 전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개별 배경 사유마다 별도 판단을 생략하였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님
- 포섭: 원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 계엄 확대·포고령 제10호 발령은 그 배경사유에 해당하여 별도 판단 불필요
- 결론: 판단누락 없음. 상고 기각
최종 결론
- 원고 I, J, K에 대한 원심 판단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 패소 부분 → 파기환송 (광주고등법원)
- 나머지 원고들의 그 외 상고 → 모두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3113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