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공판심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본문에 실체법적 쟁점은 명시된 바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부산지방법원 2025노4473) 심리를 받음
피고인은 2025. 12. 5. 원심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함
원심은 같은 날인 2025. 12. 5.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함
이후 원심은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 심리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선고함
기록상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시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판례요지
피고인이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참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4) 적용 및 결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의 위법성
법리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해 지체없이 선정하여야 함. 소명자료 제출로 요건이 소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선정결정이 의무적임
포섭 —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임을 나타내는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함.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그럼에도 원심은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증거 — 피고인이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가 빈곤 요건 인정의 근거임. 기록상 이와 반대되는 사정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결론 — 원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