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유죄 판단 및 추징금 47,658,712원 산정에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 사금융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됨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7,658,712원 추징을 명함
원심(수원지방법원 - 2025. 7. 25. 선고 2024노4980 판결)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피고인이 상고하여 추징금 산정 및 비례의 원칙 위반 등 법리 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등록 대부업 및 초과이자 수취 금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수익의 추징 요건 및 추징금 산정 기준
판례요지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추징금 47,658,712원 산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추징의 요건, 추징금 산정,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추징금 산정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상 범죄수익은 그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되며, 추징금 산정 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나 이미 반환한 금액이 있더라도 추징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해당 법리의 취지임
포섭: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 영위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합계를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사유가 되지 않음. 원심은 수취한 초과이자 전액을 기준으로 47,658,712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