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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사금융업자 초과이자, 돌려줘도 전액 추징 대상”

2026. 6. 5.

AI 요약

2025도13550 대법 "불법 사금융업자 초과이자, 돌려줘도 전액 추징 대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 대부업 영위로 취득한 초과이자 수익의 범죄수익 해당 여부 및 추징 요건
  • 피고인이 초과이자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도 수취한 전액을 추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추징금 산정 방식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추징금 47,658,712원 산정에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 사금융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됨
  •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7,658,712원 추징을 명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 2025. 7. 25. 선고 2024노4980 판결)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하여 추징금 산정 및 비례의 원칙 위반 등 법리 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미등록 대부업 및 초과이자 수취 금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범죄수익의 추징 요건 및 추징금 산정 기준

판례요지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추징금 47,658,712원 산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추징의 요건, 추징금 산정,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추징금 산정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상 범죄수익은 그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되며, 추징금 산정 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나 이미 반환한 금액이 있더라도 추징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해당 법리의 취지임
  • 포섭: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 영위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합계를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사유가 되지 않음. 원심은 수취한 초과이자 전액을 기준으로 47,658,712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추징금 산정 근거가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도13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