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58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예외사유 요건 충족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대가(3억 5,000만 원)의 소득 성격: 사업소득 vs. 양도소득(영업권 대가 포함 여부)
- (본 판결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처분 취소, 실체 쟁점은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18. 주식회사 B에 서울 광진구 소재 건물(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28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특약사항에 "**관련 집기 3억 5,000만 원은 별도 계약으로 매수인이 추가 지급"한다고 정함(이 사건 대가).
- 원고는 2018. 7. 18. 양도가액 28억 원으로 양도소득세 31,700,105원 신고·납부; 이 사건 대가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 누락.
- 피고(성동세무서장) 재산세과는 2021. 3. 17. ~ 2021. 4. 12.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대가 미신고를 확인; 2022. 1. 11. 소득세 과세자료를 소득세과에 통보하고 담당자 지정.
- 피고는 2023. 2. 21. 건물 공유자 E에게 특약 관련 해명자료를 2023. 3. 15.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미제출 시 과세자료 내용대로 과세 예고); 2024. 2. 15. 재차 E에게 답변 요청 문자 발송.
- 피고는 2024. 3. 4.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141,956,817원), 2024. 3. 14. 이 사건 처분(142,035,540원, 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 이 사건 대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 5. 31.(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약 2개월 27일, 즉 3개월에 4일 부족).
- 원고는 이의신청(2024. 4. 26.)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2024. 8. 16.) 모두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2항·제3항 제3호 | 100만 원 이상 과세예고통지 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부여; 단,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가능) |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개정 전)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제5항 | 국세 부과 제척기간: 부과 가능일로부터 5년(역외거래 7년) |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개정 전)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부과 가능일 =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 |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판례요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긴급한 과세처분 필요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면,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따라서 제3호 사유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절차적 하자(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존부
법리
-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포섭
- 과세자료 통보·담당자 지정 시점(2022. 1. 11.)부터 과세예고통지 시점(2024. 3. 4.)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 피고는 원고가 아닌 공유자 E에게 해명자료 제출 요구(2023. 2. 21.)를 원고에 대한 조사로 주장하나, E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공동사업자였더라도 각 매매계약서가 원고·E 별도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E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조사로 보기 어려움.
- 피고는 2023. 3. 15. 이후 E으로부터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약 1년이 지난 2024. 3. 4.에야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함 — 피고가 확보한 과세자료로 과세처분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세예고통지일(2024. 3. 4.)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4. 5. 31.)까지 3개월에 단 4일이 부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처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 과세예고통지(2024. 3. 4.) 불과 10일 후인 2024. 3. 14.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완전히 박탈함.
증거
- 피고 제출 을 제3 내지 5호증(과세자료 통보·담당자 지정, E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 재소명 문자): 오히려 피고의 장기간 행정 해태를 드러내는 자료로 기능함.
- 피고 2026. 4. 2.자 참고서면: 피고 스스로 E 불응 시 과세자료 내용대로 과세하는 통상 절차임을 확인하면서도, E의 불응 사실이 2023. 3. 15. 이후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바,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뒤에야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함.
결론
-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 취소.
- 실체적 하자(이 사건 대가의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29. 선고 2025구합558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