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합927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담보신탁 신탁재산(상가)이 위탁자 명의로 처분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를 재화의 공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탁자 명의 매매계약이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세요건 사실(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귀속
2) 사실관계
- 원고(수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 영위 주식회사(구 상호 'B', 2022. 6. 1. 변경)
- C 유한회사(위탁자 겸 수익자)는 2017. 5. 19. 원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D 유한회사(1순위 우선수익자), E(2순위 우선수익자);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집합건물 상가 다수 호실이 신탁재산으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2017. 5. 23.)
- C은 D로부터 차입금 미상환으로 2019. 4.경 D에 이 사건 상가 관련 제반 권리 포기·양도 각서 작성, 법인인감 등 제공
- 2019. 5. 13. C과 G 주식회사 명의로 매매대금 7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C 미참석, D 소지 법인인감으로 계약서 작성; D 대표 H이 공급자를 C으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
- 2019. 5. 23. 신탁재산 귀속(신탁해지)을 원인으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날 G 명의 이 사건 매매계약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각 완료
- 매매대금 중 계약금·1차 잔금 합계 53억 원은 원고 명의 신탁계좌로 입금; 원고가 신탁계약 제25조에 따라 정산처리; 잔금 26억 8,000만 원은 G 앞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내 지급 약정
- 피고(삼성세무서장)는 실질적으로 수탁자인 원고가 처분한 것임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미납부를 이유로 2024. 7. 1. 원고에 대해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7,755,200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개정 전) 제10조 제8항 본문 |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
|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 | 위탁자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계약으로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개정 전) 제21조의2 |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5호(부동산) 또는 제6호(부동산 관련 권리) 재산을 위탁자 채무이행 담보를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의미 |
판례요지
- 납세의무자는 특정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가장행위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 수탁자가 단순히 대금을 수납하여 정산 절차를 도운 것만으로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후적 사정만을 이유로 공급 주체를 달리 판단할 수 없음
-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수탁자(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G에 공급한 주체인지 여부
-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수탁자가 재화 공급자가 됨; 과세요건 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가장행위·조세회피가 아닌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함
-
포섭:
-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체결 주체 관련: C이 제반 처분권한을 위임한 상대방은 우선수익자 D였고, D가 C 법인인감을 사용해 매매계약을 사실상 대리 체결; D 대표가 공급자를 C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에 실질적 당사자로 관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 없음; G 대표 I의 "신탁사를 통해 계약하였다"는 진술은 주관적 인식에 불과하여 원고를 처분 주체로 단정하기 부족
- ② 대금 수납·정산 관련: 원고가 신탁계좌로 대금을 수납·정산한 것은 신탁계약 제25조에 따른 최종계산 의무 이행에 해당; 잔금 26억 8,000만 원 지급 절차에 원고가 관여하였다는 자료 없음; 대금 수납·정산만으로 재화 공급 당사자라 볼 수 없음
- ③ 법률상 매도인 관련: 계약 내용과 소유권이전 경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법률상 매도인은 C; 우선수익자 D가 C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신탁해지 신청·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이상 원고의 신탁계약 해지 처리에 잘못이 없음; 신탁재산 처분사유 발생 여부만으로 실제 처분이 신탁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④ 조세회피 유인 관련: 원고가 처분 주체였다면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우선 충당할 수 있고 허위 외관 작출 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음; 원고는 재산처분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의 경제적 유인·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움; C의 부가가치세 미납이라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공급 주체를 원고로 판단할 수 없음
-
증거:
- 피고 주장 근거: I의 세무조사 진술(을 제28, 29호증) → 주관적 진술로서 수탁자 원고의 구체적 관여를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 불가
- 원고 주장 근거: 권리 포기·양도 각서,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세금계산서(갑 제5, 8, 10, 13호증 등) → D가 사실상 대리하여 C 명의로 매매계약 체결·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위 인정
-
결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G에 처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원고가 직접 G에 재화를 공급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 부과처분 취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8. 선고 2024구합927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