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2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에 피고인 스스로 지급한 자기 자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 A)
- 피고인 B의 범죄단체(8파) 가입 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시기(2019년 가을경 또는 2019. 7. 2.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적법성 (피고인 B)
- 변경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축소사실 인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2000. 7.경 범죄단체 8파에 가입한 조직원. 후배 조직원 합숙소·생활비, 수감 조직원 영치금 등 비용 마련을 위해 조직원 이탈 방지·조직 존속·유지 목적으로, 다른 조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2020. 9. 25.경부터 2025. 1. 8.경까지 조직원 및 지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품을 송금받음. 검사는 총 309회, 합계 110,250,000원을 모집하였다고 공소 제기.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적요란·납부자란에 피고인 A 본인 이름 또는 '미상'으로 기재된 항목 다수 존재하며, 피고인 A는 해당 항목들은 자기 명목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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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 8파 조직원으로서 타인에게 8파 가입을 권유하고, 범인도피 범행도 저지름. 이와 별개로, 검사는 피고인 B가 2019년 가을경(기존 공소사실) 또는 2017. 5. 15. ~ 2019. 7. 2. 이전(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8파에 가입하고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고 공소 제기. 피고인 B는 8파 가입 시기가 2020년 8월경이라고 일관되게 주장. 당심에서 8파 조직원 I가 2017. 5. 10.경부터 2020. 7. 30.경까지 교정시설 수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 범죄단체 구성원이 단체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항 |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2년 이상 유기징역), 가입 강요·권유(2년 이상 유기징역)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비구성원이 단체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151조 제1항 | 범인도피 |
| 형법 제37조·제38조 | 경합범 가중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 무죄 선고 |
판례요지
①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4항의 '금품 모집' 의미 — 타인으로부터의 수수로 한정
- 죄형법정주의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1도7725, 2012도4230, 2014도6377 등)
- '모집'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음"으로, 타인으로부터 객체를 취득하는 외부적 행위를 전제함. 자신이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모집'의 일반적 용법에 부합하지 않음
- 폭력행위처벌법은 구성원의 '금품 모집'(제4조 제4항)과 비구성원의 '자금 제공'(제5조 제2항)을 별도 조문으로 개별 규정. 법률의 체계적 해석상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 기부금품법 제2조 제3호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타인에게 출연을 의뢰·권유·요구하는 행위로 명시. 관련 법률의 문언에도 '모집'은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체계적 해석임
- 검사가 원용한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선고 (전주)2019노127 판결은 '모집행위의 상대방이 구성원인지 외부인인지'가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구체적 쟁점이 다르고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 스스로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 원용 불가
- 결론: 이 사건 조항의 '모집'은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피고인 본인이 금품을 지급한 것은 포함되지 않음
②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 허용
- 범죄단체 구성·가입은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고, 활동은 구성·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및 피해법익 동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 관계 (대법원 2025도14142)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부 판단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동종 반복 범행, 피해법익 동일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대법원 2006도514)
③ 범죄단체 가입 시기의 증명 — 간접증거 종합 판단
- 범죄단체 구성·가입행위는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시기는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 행동 태양, 범법행위 발전과정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3도6401)
-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일시를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5도3857)
④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대법원 2016도2889, 2022도11245 등)
⑤ 축소사실 인정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없고, 처벌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형평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2021도9043)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금품 모집'에 자기 자금 포함 여부 (피고인 A)
- 법리: '모집'은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한정; 피고인 본인이 지급한 금품은 포함 불가
- 포섭: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요란·납부자란에 피고인 A 본인 이름 또는 '미상'이 기재된 항목 다수 존재. 피고인 A는 당심에서 해당 항목들은 자기 명목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 '미상' 기재 항목(연번 213)도 적요란 'A' 기재 및 납부 계좌번호 동일 항목들(연번 177, 219, 256)과 일치하여 피고인 A 본인 또는 개인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단정 불가
- 증거: 피고인 A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녹취서 5, 6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적요란·납부자란 기재 내용. 이들 항목에 대하여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금품을 모집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총 309회 합계 110,250,000원 전부에 대한 금품 모집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함. 다만, 피고인 A 본인 이름이 없는 항목 범위(총 269회, 합계 100,4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A 스스로 범행 성립을 인정하고 절반은 타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 축소사실로 직권 인정. 원심판결 파기 후 유죄 인정
쟁점 ② — 피고인 B 가입 시기 및 공소장변경 적법성
공소장변경 적법성
- 법리: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 포괄일죄 공소장변경은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범주 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포섭: 기존 공소사실(2019년 가을경 8파 가입)과 변경된 공소사실(2017. 5. 15.경부터 2019. 7. 2. 이전 8파 가입·활동)은 동일 범죄단체 관련, 가입 방법(조직원 I에게 가입의사 표명) 동일, 시간적 간격도 상당하지 않음. 단일·계속된 범의 하에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 범주 내에 있음
- 결론: 공소장변경 적법; 공소기각 주장 배척
공소사실 특정
- 법리: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방어권에 지장 없으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97도1097, 95도13)
- 포섭: 범죄단체 가입행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특별한 절차 없어 일시 특정 어려움. 검사는 가입 권유 기간(2017. 5. 15. ~ 2017. 11. 14.), 가입 시점(2019. 7. 2. 이전), 활동 내용(단합대회 참석, 합숙소 생활)을 일정 범위로 한정하여 기재. 피고인도 가입 사실 자체는 원심부터 인정하여 방어권 실질적 침해 없음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공소기각 주장 배척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
- 법리: 범죄단체 가입 시기는 간접증거 종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공소장 기재 일시에 가입·활동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일시로 처벌 불가
- 포섭: 당심에서 I가 2017. 5. 10.경부터 2020. 7. 30.경까지 교정시설에 수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피고인은 일관되게 '서울 강남 고깃집에서 I를 만나 가입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가입 시점은 2017. 5. 10. 이전 또는 2020. 7. 30. 이후로 귀결됨.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당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영업제한 시점에 가입하였다고 구체적·일관되게 진술(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언급), ② 경찰 최초 조사에서 '가입된 지 3~4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여 2020년대 초로 환산됨, ③ 피고인은 2020. 8. 21. 귀국 후 자가격리를 거쳐 가을경 I를 만나 가입하였다는 진술이 I의 2022. 8. 18. 접견녹취록("베트남에 있을 때 한 달 반 정도 지내다 갔는데 그때 '다가오더라'")과 부합. 따라서 가입 시점은 2020. 7. 30. 이후(피고인 주장과 같이 2020년 가을경)로 판단됨
- 증거(인정하지 않은 근거): ① 피고인과 I의 서신(가입 권유 내용) — 검사가 서신 자체를 증거로 미제출, 내용 입증 진술 없음. ② 2019. 7. 2. 8파 모임 참석 사실 관련 — 해당 모임 성질·목적·구성원 신분 파악 자료 없어 8파 전용 모임인지 불분명. K의 단편적 진술(사진 속 인물 중 8파 조직원 아닌 자 없다)도 20명 중 피고인을 개별 지목한 것이 아니어서 증명력 부족. L·K 증인신문 불이루어짐. M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지파 가입 이력도 모른 채 범죄단체 생활 전반을 부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 제한
- 결론: 변경된 공소사실(2019. 7. 2. 이전 8파 가입·활동)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미달,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최종 선고
- 피고인 A: 원심 파기, 징역 2년 6개월 (정상참작감경 적용,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개월 ~ 15년)
- 피고인 B: 원심 파기, 징역 2년 (범죄단체 가입 권유 및 범인도피 유죄; 범죄단체 가입·활동 부분 무죄)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2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