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2025198 가상자산(C) 인도의무 이행지체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상화폐 시가 하락이 C 인도의무 이행불능을 구성하는지 여부
- 가상화폐 인도의무 이행지체 중 시가 하락분이 민법 제393조상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
- 특별손해 요건(채무자의 사정 인식 가능성) 충족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 이 사건 약정의 이행기 및 대상청구(집행불능 대비 전보배상) 허용 여부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약정 4항·5항의 해제조건 해당 여부 및 조건 성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추심채권자(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적법 여부 및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원고)의 당사자적격 유지 여부
- 채무자·추심채권자 병존 시 인용 주문 형식
- 이 법원의 심판 범위(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 주위적 청구의 이심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주식회사 B)는 상품권·모바일상품권 발행·유통업 영위 회사이며, H이 의장으로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함
- 원고는 2019. 11.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고의 영업대표로 근무하다 퇴사함
- C는 피고의 키르기즈 공화국 소재 자회사(D, 현재 명칭 E)가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2021년 하반기 무렵 거래 개시된 신생 가상화폐임
이 사건 약정 체결
- 원고와 H은 2021. 12. 1. 비밀양해각서 체결: ① 피고 의장 H이 D와 합의하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일 기준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C 2억 개 지급, ② 국내 거래소 상장 무산 시 2022. 9. 30.까지 지급
- 각서 체결 시 피고 측 관계자 3명(사업국장 K, 사내이사 M, 교육원장 J)이 증인으로 입회·서명
- C는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피고는 현재까지 200,000,000 C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
C의 시가
- 이행기 다음날인 2022. 10. 1. 기준 1 C = 14.97원
-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2024. 3. 27.) 기준 1 C = 3.03원
- 항소심 변론종결일 무렵(2026. 3. 4.) 기준 1 C = 4.04188원
참가인 관련
- 참가인 N은 2025. 4. 28.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254,020,811원'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5타채212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참가인은 이를 기초로 2025. 12. 11. 이 법원에 공동소송참가 신청
청구취지
- 원고 주위적: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2,994,000,000원 (200,000,000 C × 14.97원)
- 원고 예비적: C 200,000,000개 인도 + 강제집행 불능 시 1 C당 3원 비율 대상금 + 이행지체 손해배상 2,394,000,000원 [= 200,000,000 C × (14.97원 - 3원)]
- 참가인: 추심금 254,020,811원 및 지연손해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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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3조 제1항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함 |
| 민법 제39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 |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을 가짐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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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여부: 가상화폐 시가가 이행기 대비 크게 하락하였더라도, C가 현재에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원고 자인), 시가 하락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C 인도의무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주위적 청구(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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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 허용: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전보배상을 부가하는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판결확정 전 이행불능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임.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으로 허용되며,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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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손해배상의 범위: 가상화폐는 단기간에도 큰 폭으로 시가가 등락하고, 국제 경제 상황·규제 동향·블록체인 기술 발전·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정부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 변동 방향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따라서 채무자가 가상화폐 인도의무를 지체하던 중 시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관념·경험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통상손해로 보기 어려움. 가상화폐 시가 하락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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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인식 가능성 인정 근거: ① 신생 가상화폐는 유동성이 낮아 단기간에 시가가 큰 폭으로 등락 가능하며, 원고와 H 모두 가상화폐 유통·판매 전문가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음 ②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시세 변동에 따라 즉시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원고는 퇴직 후 피고 내부 정보 파악이 어려워 C를 인도받으면 단기간 내 처분·현금화하려는 의사를 가졌을 것으로 보임 ③ H 역시 원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단기간에 C를 처분하여 매도대금을 취득하였을 개연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 ④ 가격 변동성만으로 손해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가상자산의 특성과 이 사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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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제한 비율: ① C가 신생 가상화폐로 이행기 대비 시가가 크게 하락한 점 ② 원고도 돈이 아닌 C를 인도받기로 약정하면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한 점 ③ 가상자산의 급격한 시세 변동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 시점 기준 손해액 산정이 우연적 사정에 상당 부분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항소심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 4.04188원으로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 3.03원 대비 30% 이상 상승) 등을 고려하여 **시가 하락분의 25%**로 손해배상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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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546,406,000원 [= 200,000,000 C × (14.97원 - 4.04188원)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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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취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며,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수단으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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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 인정 기준: 법률행위의 동기·경위·목적·거래 관행을 종합하여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해제조건의 존재 및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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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음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용 주문은 "피고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액을 지급하고, 추심채권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지급하라"는 형식이 적절함
4) 적용 및 결론
① 이행불능 여부(주위적 청구)
- 법리: 가상화폐 시가 하락만으로는 인도의무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C가 2026. 3. 4. 기준 1 C당 4.04188원으로 시가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C가 현재에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자인함. 단순 시가 하락을 이행불능과 동일시할 수 없음
- 결론: 주위적 청구(이행불능 손해배상) 기각
② C 인도 및 대상청구(예비적 ➀)
- 법리: 대상청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으로 허용됨
- 포섭: 이행기인 2022. 9. 30.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200,000,000 C 인도의무 부담. 피고가 C 인도의무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강제집행 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음. 항소심 변론종결일 무렵(2026. 3. 4.) 기준 1 C 시가 4.0418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 C당 3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대상금으로 인용
- 증거: 갑 제2호증(비밀양해각서), 갑 제14호증(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 차트),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C 인도, 강제집행 불능 시 1 C당 3원 비율 환산금 지급
③ 이행지체 손해배상(예비적 ➁)
- 법리: 가상화폐 시가 하락분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특별사정 인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 인정, 가상자산 특성 고려 책임 제한 가능
- 포섭: H은 가상화폐 유통·판매 전문가로서 신생 가상화폐인 C의 단기 시가 등락 가능성을 잘 알았고, 원고가 퇴직 후 내부 정보 접근이 어려워 C 인도 즉시 처분할 의사를 가졌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다만 원고도 C를 인도받기로 약정하면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였고, 가상자산의 시가 변동으로 인해 특정 시점 기준 손해액이 우연적 사정에 좌우될 수 있는 점(항소심 변론종결일 시가가 제1심 시가 대비 30% 이상 상승) 고려 → 시가 하락분의 25%로 책임 제한
- 증거: 갑 제13, 23호증(C 거래 시작 시점 확인), 갑 제12호증(약정 체결 과정 녹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의 C 시가 불다툼 진술
- 결론: 손해배상액 546,406,000원 [= 200,000,000 C × (14.97원 - 4.04188원) × 25%],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4. 3. 29.)부터(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
④ 강박에 의한 취소 항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불법한 해악의 고지로 인한 공포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함
- 포섭: 원고가 H에게 2021. 11.경 유사수신 신고·인터넷 도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협박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2023고약1928)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일(2021. 12. 1.) 현장이 녹음·녹화된 갑 제12, 15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H이 서로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협상하였고(H이 10억 C 요구에 대해 2억 C로 설득, 지급 시기도 쌍방이 조율), 원고가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H이 원고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까지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H이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갑 제12, 15호증(약정 체결 과정 음성·영상), 을 제3, 6,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강박에 의한 취소 항변 배척
⑤ 해제조건 성취 항변
- 법리: 해제조건 존재 및 성취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당사자 간 구체적·확정적 의사합치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약정 5항은 '원고는 어떠한 사회적·법적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 시 C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이 없음. 피고 주장 자체로도 5항은 국내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주관적 동기를 넘어 원고의 위법행위를 해제조건으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 구체적·확정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4항의 비밀유지의무도 피고 측 증인들이 누설할 경우에도 무효화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구가 추상적이며 기한도 없어 해제조건 합의 인정에 부족함. 참가인이 채권을 압류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약정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증거: 갑 제12호증(녹취록, 각서 문구 작성 경위), 을 제17호증(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해제조건 성취 항변 배척
⑥ 참가인의 추심금 청구
- 법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며(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 하더라도 마찬가지. 주문은 채무자 보유 채권액 한도 내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형식으로 함
- 포섭: 참가인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254,020,81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참가신청과 청구원인 주장은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도 효력을 가짐. 이행지체 손해배상채권 546,406,000원의 범위 내에서 254,020,811원 인용 (강제집행 불능 시 대상금은 조건부 채권으로 현재 조건 성취 여부 불분명하여 추심금 인용 대상에서 제외)
- 결론: 피고는 546,406,000원의 범위 내에서 참가인에게 254,020,811원 및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5. 12. 12.)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4. 24. 선고 2024나2025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