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208163 예약권침해금지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프클럽 피고의 모집약관 및 현행 회칙 조항이 전년도 이용실적·에티켓 점수 이외의 기준(연회비 납부 등)에 따른 예약우선권 차등 부여를 금지하는지 여부
- 현행 회칙 조항상 모든 평일회원이 이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한지 여부
- 피고의 평일회원 등급제·연회비 평일회원 제도 도입이 원고의 예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모집약관·현행 회칙이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법 제5조 제2항(고객 유리 해석 원칙)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는 C 골프클럽(피고 주식회사 B 운영)의 입회보증금제 평일회원임
- 피고는 평일회원 등급제(SILVER, GOLD, EMERALD 등) 및 연회비 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등급에 따라 예약 가능 개시일을 차등 적용함
- 원고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GOLD 등급 회원으로서 이용 예정일 29일(4주 전 D-1) 전부터 예약을 신청함
- 연회비 평일회원 제도가 도입된 2022년, 고객 중 235명이 SILVER·GOLD 등급에서 EMERALD 등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됨
- 원고는 ① 이용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예약 신청을 방해하거나 다른 평일회원에게 더 이른 예약권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 ② 전년도 이용실적·에티켓 점수 외의 요소를 기준으로 예약우선권을 차등 부여하는 방법으로 예약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를 구하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로 삼음
-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가합105028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약관의 정의: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 체결을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심의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
판례요지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당사자의 목적·의사를 참작함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
- 해석 결과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 없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약관 조항의 다의성 및 약관법 제5조 제2항 적용 여부
- 법리: 약관조항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 유리 해석 원칙 적용 여지 없음
- 포섭:
- 이 사건 약관 조항(입회보증금제 평일회원 모집약관 제10조)은 "회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차등 대우 기준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로 한정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문언상 전년도 이용실적·에티켓 점수만을 기준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이 사건 회칙 조항(현행 회칙 제17조 제4항, 회원 유형별 이용조건 제2조 제2항)은 "클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상 모든 평일회원이 등급과 관계없이 이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하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약관·회칙 조항은 평일회원들 간 예약우선권을 차등 부여할 목적·취지에서 신설·개정되었고, 피고에게는 회원들 사이의 차등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할 권한이 있음
-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하고, 피고가 이용실적·에티켓 점수·연회비 납부 여부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약우선권을 차등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 합리적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회칙 조항은 "평일회원의 경우 최대 30일 전부터 예약 신청 가능하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피고가 회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목적·취지를 고려한 합리적 해석이자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임
- 증거: 갑 제8, 10, 21호증, 을 제5, 6, 12,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위 각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법 제5조 제2항 적용 여지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불인용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제1심판결 유지. 항소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4. 2. 선고 2025나208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