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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골프클럽 평일회원 등급제 예약우선권 침해 여부

2026. 4. 2.

AI 요약

2025나208163 예약권침해금지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프클럽 피고의 모집약관 및 현행 회칙 조항이 전년도 이용실적·에티켓 점수 이외의 기준(연회비 납부 등)에 따른 예약우선권 차등 부여를 금지하는지 여부
  • 현행 회칙 조항상 모든 평일회원이 이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한지 여부
  • 피고의 평일회원 등급제·연회비 평일회원 제도 도입이 원고의 예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모집약관·현행 회칙이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법 제5조 제2항(고객 유리 해석 원칙)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는 C 골프클럽(피고 주식회사 B 운영)의 입회보증금제 평일회원임
  • 피고는 평일회원 등급제(SILVER, GOLD, EMERALD 등) 및 연회비 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등급에 따라 예약 가능 개시일을 차등 적용함
  • 원고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GOLD 등급 회원으로서 이용 예정일 29일(4주 전 D-1) 전부터 예약을 신청함
  • 연회비 평일회원 제도가 도입된 2022년, 고객 중 235명이 SILVER·GOLD 등급에서 EMERALD 등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됨
  • 원고는 ① 이용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예약 신청을 방해하거나 다른 평일회원에게 더 이른 예약권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 ② 전년도 이용실적·에티켓 점수 외의 요소를 기준으로 예약우선권을 차등 부여하는 방법으로 예약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를 구하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로 삼음
  •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가합105028 판결)은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약관의 정의: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 체결을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항소심의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판례요지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당사자의 목적·의사를 참작함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
  • 해석 결과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 없음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약관 조항의 다의성 및 약관법 제5조 제2항 적용 여부

  • 법리: 약관조항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 유리 해석 원칙 적용 여지 없음
  • 포섭:
    • 이 사건 약관 조항(입회보증금제 평일회원 모집약관 제10조)은 "회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차등 대우 기준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로 한정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문언상 전년도 이용실적·에티켓 점수만을 기준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이 사건 회칙 조항(현행 회칙 제17조 제4항, 회원 유형별 이용조건 제2조 제2항)은 "클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상 모든 평일회원이 등급과 관계없이 이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하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약관·회칙 조항은 평일회원들 간 예약우선권을 차등 부여할 목적·취지에서 신설·개정되었고, 피고에게는 회원들 사이의 차등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할 권한이 있음
    •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반하고, 피고가 이용실적·에티켓 점수·연회비 납부 여부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약우선권을 차등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 합리적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회칙 조항은 "평일회원의 경우 최대 30일 전부터 예약 신청 가능하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피고가 회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목적·취지를 고려한 합리적 해석이자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
  • 증거: 갑 제8, 10, 21호증, 을 제5, 6, 12,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위 각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법 제5조 제2항 적용 여지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불인용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제1심판결 유지. 항소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6. 4. 2. 선고 2025나208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