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13423 매매대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해당 토지 매도 시 고지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의 불가능 여부 (이행불능 해당 여부)
- 원고의 착오(동기의 착오, 쌍방 공통 착오) 주장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가부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및 감액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채권가압류가 내려진 채권에 대해 이행을 구하는 소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공급공고문을 통해 공개 입찰에 부침
- 이 사건 공급공고문에는 ① 토지이용 관련 법규 제한사항을 매입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 ② 도시계획·건축허가상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기재됨
- 원고(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0,130,000,000원에 낙찰·매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며, 원고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원고는 당초 계획한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군부대로부터 부동의 통보(이하 '이 사건 부동의 통보')를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의 통보 이후 설계 변경, 군사기지법령상 사전상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취소 의사표시를 함
-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 규정')에 따른 위약금은 총 매매대금의 10%인 4,013,000,000원이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소송에서 ①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② 건물 신축 불가능으로 인한 이행불능, ③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④ 위약금 과다 감액 등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청구
- 제1심은 위약금 일부 감액 청구를 인용; 항소심에서 피고는 감액 부분 취소, 원고는 청구취지 전부 인용을 각각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 허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 의무 (피고는 협의 당사자 아님) |
| 군사기지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제3호 | 보호구역 내 건축 허가 신청 전 관할부대장 등에게 사전상담 요청 가능; 관할부대장은 10일 이내 결과 통보 의무 |
|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가능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50조·제51조·제75조 | 국가계약 위약금 기준 책정 근거 |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심의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
| 상법 소정 법정이율 (연 6%) | 부당이득반환 의무 이행 전 지연손해금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 | 판결 선고일 익일 이후 지연손해금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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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불인정: ① 군사기지법상 건축 인허가 협의 당사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며, 피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군부대와 사전 협의 불가; ② 제한보호구역 해당 토지에서 고도제한 준수와 무관하게 관할 군부대가 부동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 ③ 공급공고문에 건축규제사항 확인 및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 의무를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명시적 기재 존재; ④ 피고가 후속 공급공고문에서 군부대 협의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은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기존 고지의무 위반을 자인한 것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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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불가능 주장 불인정: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관할 군부대 존재 및 건축 제한 가능성을 이미 알았다고 봄이 타당; ② 군사기지법령상 사전상담 제도 및 추가 건축허가신청 등 절차를 통해 군사작전에 지장 없는 건물 설계가 가능함;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의 통보 후 설계 변경이나 사전상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제·취소 의사표시; ④ 사업성 미확보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데다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 ⑤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법령상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관계로 위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을 뿐, 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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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취소 주장 불인정: ① 원고는 관할 군부대 존재와 건축 제한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착오 성립 곤란; ②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쌍방 공통 동기의 착오도 불인정; ③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부여, 인접 토지 대비 공급가격 설정 등 사정이 원고에게 군사기지법령 제한 면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단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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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감액: ① 피고 측 손해: 2022. 4. 15.부터 2024. 10. 14.까지 2년 6개월간 고양시 덕양구 주거 지역 실제 지가상승률 4.005%(을 제48호증) 반영 → 재매각 시 매매대금 41,737,206,500원 예상; ② 피고 주장 이자 상당 손해액 5,417,550,000원에서 지가 상승분 차액 1,607,206,500원 공제 시 실손해액 3,810,343,500원으로 이 사건 위약금 4,013,000,000원에 미치지 못함; ③ 수납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 538,550,250원은 피고가 보유기간 중 얻은 이익의 반환으로서 피고의 손해액이 아님; ④ 위약금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협의·절충 여지 없이 책정된 측면 있고, 공기업인 피고와 원고의 경제적 지위·위약금 결정 과정에서 대등성 인정 곤란 → 위약금의 20%인 802,600,000원(= 4,013,000,000원 × 0.2)을 감액, 피고에게 귀속되는 위약금은 3,21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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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항변 불인정: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은 협의 주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 공급공고문에 건축규제 확인·협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부과된 경우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움
- 포섭: 피고는 군사기지법상 협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관할 군부대와 사전 협의 불가; 이 사건 공급공고문 제11. 가. ①항·②항에 건축규제 확인 및 매수인의 자체 협의 처리 의무·확인 미이행 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기재됨; 고도제한 준수 여부와 별개로 군부대 부동의 가능성은 예측 가능; 후속 공급공고문 수정은 고지의무 위반 자인이 아닌 분쟁 예방 조치
- 증거: 이 사건 공급공고문(제11. 가. ①·②항), 갑 제43·44호증(후속 공급공고문·토지리턴제 공고)
- 결론: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불인정
② 이행불능(건물 신축 불가능) 여부
- 법리: 군사기지법령상 제한보호구역은 건축을 제한할 뿐이며, 사전상담 제도 및 추가 허가신청 등 절차가 존재하는 이상 건축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군부대 존재 및 건축 제한 가능성을 이미 알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의 통보 후 설계 변경이나 사전상담 등 추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즉시 계약 해제·취소 의사표시; 사업성 미확보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
- 증거: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없음; 군사기지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제3호의 사전상담 제도 존재
- 결론: 이행불능 불인정
③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여부
- 법리: 동기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어야 하고, 쌍방 공통 착오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착오에 빠진 점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고는 관할 군부대 존재와 건축 제한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입찰기간 부여·공급가격 책정 사정만으로는 군사기지법 면제 신뢰 부여 단정 불가; 피고가 착오에 빠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쌍방 공통 착오 불성립
- 증거: 갑 제22·43·44호증, 을 제33호증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착오 인정 부족; 원고의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다는 점을 감정평가회보(을 제33호증), 고도제한도(갑 제4호증), 토지사용승낙서(갑 제8호증)만으로 인정 불가
- 결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불인정
④ 위약금 감액 여부 및 범위
- 법리: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 감액 가능;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책정된 것이라도 감액을 배제하지 않음
- 포섭: 피고 실손해액은 이자 상당 손해 5,417,550,000원에서 지가 상승분 차액 1,607,206,500원을 공제한 3,810,343,500원으로 위약금 4,013,000,000원에 미달; 수납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은 피고의 손해가 아닌 이익 반환분;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획일적 책정으로 당사자 간 협의·절충 여지 없었고, 공기업인 피고와 원고의 경제적 지위 불대등
- 증거: 을 제48호증(고양시 덕양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4.005% 확인), 을 제28·30호증(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위약금의 20%인 802,600,000원 감액 → 피고는 원고에게 80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7. 4.부터 2026. 5.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⑤ 채권가압류 항변
- 법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현실 추심만을 금지하고, 이행 청구 소송 자체는 허용됨(대법원 2001다59033)
- 포섭: 소외 P의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단803195)이 존재하나, 위 법리상 가압류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채권가압류 항변 불인정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나13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