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12895 청구이의 (공정증서 기반 강제집행 불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공사대금 정산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관리감독 확약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건설업 면허대여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공정증서 원인채권의 구체적 범위 (221,900,000원 전부 vs. 75,488,377원 공제 후 146,411,623원 vs. 25,488,377원)
-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상사채권(5년 소멸시효)인지 민사채권(10년 소멸시효)인지 여부
- 상사시효 완성으로 주채무(E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원고)의 부종성에 의한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인채권 불성립 주장 시 증명책임 분배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범위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 건축·토목·철구조물설치업 회사 (상인)
- 피고는 2015. 12. 24.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남권50+캠퍼스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총공사대금 6,097,167,000원) 도급계약 체결
- 원고·피고·E은 2016. 3. 14. 관리감독 확약서 작성 → E을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자로 임명, 위탁금액을 공사금액(4,769,578,484원)의 90%로 하되 원고는 E의 연대보증인으로 함
- 공사비 초과 발생으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 이윤 5%(221,957,377원)로 정산 합의
- 2017. 10. 26. 이 사건 합의서 작성 → 피고가 E의 미지급 공사대금 221,900,000원 선지급, E은 분할 변제(2018. 1. 30.까지 20,000,000원 / 2018. 7. 30.까지 30,000,000원 / 2018. 12. 30.까지 잔금 171,900,000원), 원고는 연대보증; 가압류 건 확정판결 후 30일 내 정산 조항(제3조) 포함
공정증서 작성
- 2017. 11. 1.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원금 221,900,000원, 분할 변제기 위 합의서와 동일, 보증채무 기간 2028. 12. 30.까지
강제집행 및 소 제기
- 피고는 2025. 3. 2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E의 신한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2025. 3. 31. 법원 결정
- 원고(연대보증인)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관련 하도급 분쟁
- 피고는 2016. 1. 18. **건설에 토목공사를 755,700,000원에 하도급
- **건설은 2016. 12. 30.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177,060,580원 가압류 신청 → 2017. 2. 9. 결정
- 이후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2019. 7. 17. "피고는 **건설에게 75,488,37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선고하였고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 금지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제96조 제3호 | 면허대여 시 건설업 등록 말소·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
| 상법 제46조, 제47조 제1항·제2항 |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
| 민법 제184조 제2항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 불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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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권 존재 여부
- 이 사건 확약서에 기초한 공사대금 정산 과정(관리감독 확약서 → 확약서 → 합의서 → 공정증서)이 순차적으로 연결됨
- 이 사건 확약서·합의서·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정산금 221,900,000원이고, 원인채권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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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대여 해당 여부
- 피고가 자기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E의 요청에 따라 자금 집행, 착공 관련 서류를 직접 행정관청에 제출,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정·신고,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를 피고 인력·비용으로 처리, 관리감독 확약서상 E의 업무가 '토목·건축공사'에 한정됨
-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면허대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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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권의 범위
- **건설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75,488,377원은 정산 제외 대상이므로, 원인채권은 146,411,623원의 범위에서 남을 여지가 있음
- E의 K 계좌 20,000,000원 이체는 소비대차·증여·변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 사건 공정증서 원인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 불가
- 도림로 확장공사 관련 30,000,000원 충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음
- 따라서 원인채권이 25,488,377원으로 축소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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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 상인인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이윤 정산으로서 상사채권 → 5년 소멸시효 적용
- 최종 변제기(2018. 12. 30.)로부터 5년 경과 시점: 2023. 12. 30.경
-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2025. 3. 26.에는 이미 소멸시효 완성
- 주채무(E의 피고에 대한 채무) 소멸 →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도 당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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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론에 대한 판단
- 공정증서 제8조 제3호의 '보증채무 기간 2028. 12. 30.까지' 조항: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 불가 → 10년 시효 주장 불수용
- 부종성 부정의 특별한 사정: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정한 증거 없음 → 부종성 부정 불가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221,9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E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공사 이윤 정산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 해당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설업 면허대여 무효 여부
- 법리: 건설업자가 자신의 상호·이름을 타인이 자격 있는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도록 승낙·양해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대여에 해당하고, 건설업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 포섭: ① 피고가 자기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직접 관리, ② 착공서류 직접 제출·안전관리자 직원 선정·신고, ③ 하자보수 피고 인력·비용으로 처리, ④ 총공사대금과 관리감독 확약서 위탁금액 간 차이 존재 및 E의 업무가 토목·건축공사에 한정 → 피고의 실질적 관여 인정됨
- 증거: 을 제6 내지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건설업 면허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 → 공정증서 무효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원인채권 범위
- 법리: 처분문서는 성립 진정이 인정되면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고, 반증이 있어야 달리 해석 가능함
- 포섭: **건설 확정판결 원금 75,488,377원은 합의서 제3조에 따라 정산 대상 → 원인채권은 146,411,623원 범위에서 남을 수 있음; 20,000,000원 이체는 변제라고 단정 불가, 30,000,000원 충당 증거 없음
-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 기재(K 계좌 이체 사실은 인정되나 변제 여부 불명), 을 제1 내지 22호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1954 확정판결
- 결론: 원인채권이 25,488,377원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 이유 없음 (해당 부분 원고 패소)
쟁점 ③ 소멸시효 완성 및 보증채무 소멸
- 법리: 상인의 영업관련 행위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 소멸시효 적용;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 불가(민법 제184조 제2항);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당연 소멸
- 포섭: 이 사건 공정증서 원인채권은 상인 피고의 공사 이윤 정산 채권으로 상사채권 → 최종 변제기(2018. 12. 30.)로부터 5년인 2023. 12. 30.경 소멸시효 완성 → 피고의 압류 신청일(2025. 3. 26.) 당시 이미 시효 완성 → 주채무 소멸 → 원고 보증채무 부종성에 의해 소멸
- 증거: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변제기 분할 기재), 기초사실 전체, 변론 취지
- 결론: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의 보증채무 소멸 →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 원고 청구 인용, 피고 항소 기각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나12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