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1707 자살방조 등 (항소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살방조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피방조자(피해자 B)가 자살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살방조미수죄 성립 여부
- 실종아동법 제7조의 '보호' 의미: 자살방조 목적으로 실종아동을 주거지에 머물게 한 행위가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무죄 부분(실종아동법위반)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의 당부
-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사건 파기 시 부착명령청구 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의 직권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5. 26. 22: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C' 대화방)에서 당시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과 대화를 시작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헬륨가스를 이용한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죽을 22살 언니와 헬륨가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동반자살을 제안함(실제 피해자 D는 이미 사망한 상태)
- 피고인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피해자 B의 키·몸무게에 따라 필요한 헬륨가스 양을 계산하여 헬륨가스 65개용 세트 및 김장봉투를 추가 구매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거지 주소·카카오택시 사용법을 알려주고, 부모의 위치추적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끄도록 설명하였으며, 택시비를 지불해 줌
- 피해자 B은 2025. 5. 27. 13:5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택시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함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수면유도제·감기약·술을 구매하여 제공하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B을 자신의 주거지(의왕시 F건물 G동 H호)에 데리고 들어감
- 피해자 B은 오후 5시경 수면유도제·감기약 약 10알을 소주와 함께 복용한 뒤 피고인에게 "꼭 죽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
-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B 부모의 실종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B을 발견함(약 7시간 체류)
- 피고인이 주거지에 이미 준비한 자살도구: 헬륨가스 2통, 호스 연결 자살도구 등
- 경찰이 2025. 5. 27. 17: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였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 파악이 지연됨
- 별건으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도 범죄사실에 포함됨
죄명 및 범죄사실 요약
- 자살방조 (피해자 D 사망)
- 자살방조미수 (피해자 B 대상)
- 미성년자유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미신고 보호, 항소심에서 추가 인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자살유발정보 유통)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 자살방조죄: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 |
|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제1항 | 자살방조미수: 방조행위 실행 시 착수 인정, 피방조자 자살행위 착수 불요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 |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처벌 |
| 형법 제287조 | 미성년자유인죄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미신고 보호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몰수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제3항 | 부착명령: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요건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21조의8 |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
판례요지
- 자살방조죄 성립요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방조죄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됨. 방법은 자살도구 제공, 독약 제조, 조언·격려 등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모두 포함함.
- 자살방조미수의 실행의 착수: 자살방조미수죄에서의 방조는 형법 총칙상의 방조가 아니라 본죄의 실행행위이므로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자살방조행위를 실행하였으나 피방조자가 자살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도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함.
- 실종아동법 제7조 '보호'의 의미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보호'에 해당하는지는 단어의 통상적 의미("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토대로 ① 행위자와 실종아동의 관계, ② 실종아동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③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④ 제공된 재화·용역의 성격 및 의식주 등 기본생활 기여 정도, ⑤ 함께 있었던 시간, ⑥ 행위가 발견·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살방조미수죄 성부
- 법리: 자살방조미수에서의 방조는 본죄의 실행행위로서, 방조행위 실행만으로 착수가 인정되고 피방조자의 자살행위 착수는 요건이 아님.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헬륨가스를 이용한 구체적 자살 방법을 설명하고 자살 의지를 강화함
- 헬륨가스·호스·수면유도제·감기약 등 자살도구를 구비하고 피해자 B에게 직접 제공함
- 자살 장소(주거지), 시간(밤 12시경), 순서(떡볶이 식사→애니메이션 시청→헬륨가스)를 정하고 주도함
- 피해자 B이 수면유도제·감기약을 복용한 후 "꼭 죽여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함
-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유형적·심리적 도움에 의한 결과임
- 추가 주문한 헬륨가스가 피해자 B 퇴거 이후 배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살방조미수죄 성부가 달라지지 않음
- 증거: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제78~165면, 제141~142면, 제292면), 헬륨가스·김장봉투 구매 내역(증거기록 제686면), 수면유도제·감기약 구매 영수증(증거기록 제285~286면), 압수된 호스·김장봉투 등 자살도구(증 제2~5호), 피해자 B 진술(증거기록 제96~97면)
- 결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배척. 자살방조미수죄 유죄 유지.
쟁점 ② 실종아동법 위반(미신고 보호행위) 성부
- 법리: 실종아동법 제7조의 '보호'는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복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포함함.
- 포섭:
-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출을 결심시키고, 이동 방법을 알려주며, 택시비를 지불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
- 피해자 B이 가출 상태임을 알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주거지에 머물게 하는 등 생활의 기본요소를 제공함
- 약 7시간(14:30 ~ 21:00) 동안 사적 공간인 주거지에 데리고 있어 공권력에 의한 발견이 곤란해지는 상태 야기됨
- 부모의 위치추적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끄도록 하여 경찰의 위치 파악이 실제로 지연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시간적·물리적으로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음
- 증거: 피해자 B 진술(증거기록 제11면, 제24면, 제96~97면), 경찰 수사 기록(전화 시도 및 전원 꺼짐 확인),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주소·카카오택시 안내, 휴대전화 끄기 지시), 실종신고 및 출동 기록
- 결론: 원심의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로 축소해석한 것은 위법.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이유 있음. 실종아동법 위반 유죄로 파기.
결론 (선고형)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 피해자 B·가족 및 피해자 D 유족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 정신심리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압수된 호스 1개, 호스 묶음 1개, 케이블 타이 1개, 김장봉투 1개 몰수
- 부착명령청구 기각: 전력 없음,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 반성 태도, 보호관찰로 재범방지 가능 등 종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해야 할 상당한 개연성 부족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1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