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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및 자살방조미수 사건

2026. 4. 9.

AI 요약

2025노1707 자살방조 등 (항소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살방조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피방조자(피해자 B)가 자살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살방조미수죄 성립 여부
  • 실종아동법 제7조의 '보호' 의미: 자살방조 목적으로 실종아동을 주거지에 머물게 한 행위가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무죄 부분(실종아동법위반)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의 당부
  •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사건 파기 시 부착명령청구 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의 직권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5. 26. 22: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C' 대화방)에서 당시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과 대화를 시작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헬륨가스를 이용한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죽을 22살 언니와 헬륨가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동반자살을 제안함(실제 피해자 D는 이미 사망한 상태)
  • 피고인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피해자 B의 키·몸무게에 따라 필요한 헬륨가스 양을 계산하여 헬륨가스 65개용 세트 및 김장봉투를 추가 구매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거지 주소·카카오택시 사용법을 알려주고, 부모의 위치추적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끄도록 설명하였으며, 택시비를 지불해 줌
  • 피해자 B은 2025. 5. 27. 13:5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택시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함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수면유도제·감기약·술을 구매하여 제공하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B을 자신의 주거지(의왕시 F건물 G동 H호)에 데리고 들어감
  • 피해자 B은 오후 5시경 수면유도제·감기약 약 10알을 소주와 함께 복용한 뒤 피고인에게 "꼭 죽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
  •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B 부모의 실종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B을 발견함(약 7시간 체류)
  • 피고인이 주거지에 이미 준비한 자살도구: 헬륨가스 2통, 호스 연결 자살도구 등
  • 경찰이 2025. 5. 27. 17: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였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 파악이 지연됨
  • 별건으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도 범죄사실에 포함됨

죄명 및 범죄사실 요약

  • 자살방조 (피해자 D 사망)
  • 자살방조미수 (피해자 B 대상)
  • 미성년자유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미신고 보호, 항소심에서 추가 인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자살유발정보 유통)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죄: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제1항자살방조미수: 방조행위 실행 시 착수 인정, 피방조자 자살행위 착수 불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처벌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미신고 보호행위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제3항부착명령: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요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21조의8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판례요지

  • 자살방조죄 성립요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방조죄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됨. 방법은 자살도구 제공, 독약 제조, 조언·격려 등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모두 포함함.
  • 자살방조미수의 실행의 착수: 자살방조미수죄에서의 방조는 형법 총칙상의 방조가 아니라 본죄의 실행행위이므로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자살방조행위를 실행하였으나 피방조자가 자살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도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함.
  • 실종아동법 제7조 '보호'의 의미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보호'에 해당하는지는 단어의 통상적 의미("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토대로 ① 행위자와 실종아동의 관계, ② 실종아동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③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④ 제공된 재화·용역의 성격 및 의식주 등 기본생활 기여 정도, ⑤ 함께 있었던 시간, ⑥ 행위가 발견·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살방조미수죄 성부

  • 법리: 자살방조미수에서의 방조는 본죄의 실행행위로서, 방조행위 실행만으로 착수가 인정되고 피방조자의 자살행위 착수는 요건이 아님.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헬륨가스를 이용한 구체적 자살 방법을 설명하고 자살 의지를 강화함
    • 헬륨가스·호스·수면유도제·감기약 등 자살도구를 구비하고 피해자 B에게 직접 제공함
    • 자살 장소(주거지), 시간(밤 12시경), 순서(떡볶이 식사→애니메이션 시청→헬륨가스)를 정하고 주도함
    • 피해자 B이 수면유도제·감기약을 복용한 후 "꼭 죽여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함
    •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유형적·심리적 도움에 의한 결과임
    • 추가 주문한 헬륨가스가 피해자 B 퇴거 이후 배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살방조미수죄 성부가 달라지지 않음
  • 증거: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제78~165면, 제141~142면, 제292면), 헬륨가스·김장봉투 구매 내역(증거기록 제686면), 수면유도제·감기약 구매 영수증(증거기록 제285~286면), 압수된 호스·김장봉투 등 자살도구(증 제2~5호), 피해자 B 진술(증거기록 제96~97면)
  • 결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배척. 자살방조미수죄 유죄 유지.

쟁점 ② 실종아동법 위반(미신고 보호행위) 성부

  • 법리: 실종아동법 제7조의 '보호'는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복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포함함.
  • 포섭:
    •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출을 결심시키고, 이동 방법을 알려주며, 택시비를 지불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
    • 피해자 B이 가출 상태임을 알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주거지에 머물게 하는 등 생활의 기본요소를 제공함
    • 약 7시간(14:30 ~ 21:00) 동안 사적 공간인 주거지에 데리고 있어 공권력에 의한 발견이 곤란해지는 상태 야기됨
    • 부모의 위치추적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끄도록 하여 경찰의 위치 파악이 실제로 지연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시간적·물리적으로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음
  • 증거: 피해자 B 진술(증거기록 제11면, 제24면, 제96~97면), 경찰 수사 기록(전화 시도 및 전원 꺼짐 확인),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주소·카카오택시 안내, 휴대전화 끄기 지시), 실종신고 및 출동 기록
  • 결론: 원심의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로 축소해석한 것은 위법.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이유 있음. 실종아동법 위반 유죄로 파기.

결론 (선고형)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 피해자 B·가족 및 피해자 D 유족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 정신심리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압수된 호스 1개, 호스 묶음 1개, 케이블 타이 1개, 김장봉투 1개 몰수
  • 부착명령청구 기각: 전력 없음,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 반성 태도, 보호관찰로 재범방지 가능 등 종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해야 할 상당한 개연성 부족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1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