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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도법 제70조 |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 부담 |
| 수도법 제38조 제1항 | 일반수도사업자는 급수설비 공사비용 부담 규정을 정해 인가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 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제1항 |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부담 |
| 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며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
| 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제1항 | 신청인은 급수공사를 승인받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급수공사비 선납 |
판례요지
소멸시효 적용 여부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