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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6. 6. 5.

AI 요약

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지역주택조합)는 광주 북구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임
  • 원고는 2017년 6월경 피고(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
  • 피고는 2017. 6. 28.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비 249,162,610원을 부과(이하 '종전 처분')
  • 원고가 종전 처분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수도관 구경 150㎜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구합1458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누10817 판결)
  • 피고는 2023. 6. 21. 수도관 구경 150㎜ 부분에 관하여 급수공사비 99,708,40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
  • 피고는 2025. 8. 6. 원고에게 급수공사비 56,567,160원의 재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재부과한 처분)
  • 원고는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수도법 제70조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 부담
수도법 제38조 제1항일반수도사업자는 급수설비 공사비용 부담 규정을 정해 인가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제1항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부담
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며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제1항신청인은 급수공사를 승인받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급수공사비 선납

판례요지

  • 수도법령에서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리 참조)
  • 이 사건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부과되므로,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에 부과요건이 충족되고 비용 산출도 가능한바 소멸시효는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적용 여부

  • 법리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
  • 포섭 — 이 사건 조례는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인 2017. 6. 28.에 이미 부과요건이 충족되고 비용 산출도 가능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2017. 6. 28.부터 진행하고, 5년이 경과한 2022. 6. 28.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 피고의 이 사건 처분(2025. 8. 6. 재부과)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임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위 사실 인정됨
  • 결론 —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