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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급수공사비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지역주택조합)는 광주 북구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임
- 원고는 2017년 6월경 피고(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
- 피고는 2017. 6. 28.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비 249,162,610원을 부과(이하 '종전 처분')
- 원고가 종전 처분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수도관 구경 150㎜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구합1458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누10817 판결)
- 피고는 2023. 6. 21. 수도관 구경 150㎜ 부분에 관하여 급수공사비 99,708,40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
- 피고는 2025. 8. 6. 원고에게 급수공사비 56,567,160원의 재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재부과한 처분)
- 원고는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도법 제70조 |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 부담 |
| 수도법 제38조 제1항 | 일반수도사업자는 급수설비 공사비용 부담 규정을 정해 인가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 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제1항 | 급수공사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부담 |
| 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며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
| 구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제1항 | 신청인은 급수공사를 승인받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급수공사비 선납 |
판례요지
- 수도법령에서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리 참조)
- 이 사건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부과되므로,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에 부과요건이 충족되고 비용 산출도 가능한바 소멸시효는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적용 여부
- 법리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
- 포섭 — 이 사건 조례는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급수공사 신청 승인일인 2017. 6. 28.에 이미 부과요건이 충족되고 비용 산출도 가능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2017. 6. 28.부터 진행하고, 5년이 경과한 2022. 6. 28.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 피고의 이 사건 처분(2025. 8. 6. 재부과)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임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위 사실 인정됨
- 결론 —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