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3600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성)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페이백) 등으로 사업장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41호, 동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업무를 위탁받음
-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클린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를 공급업체로 등록하고 등록된 공급업체로부터 품목을 공급받게 하는 '공급업체 등록제도'를 운영함
- 원고는 '○○○' 상호로 집진기, 환경장비 제조·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년경 공급업체 등록을 마침
- 피고는 2021. 11. 11.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페이백) 등으로 사업장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3년의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이 사건 조치)를 함
- 이 사건 조치 전,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당 행위를 이유로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의견을 제출받는 절차를 거침
- 처분서 문서 제목은 '클린사업 공급업체 부정당 행위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 확정 통보'로 기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1항·제5항 |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지원 근거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제41호, 동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의 보조·지원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근거 |
| 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1항·제2항·제3항 | 자료 제출 요청 및 참여제한·고발 등 조치 권한 |
| 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46조 제2항, [별표 4] |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페이백) 등 부정당 행위 시 3년 참여제한 규정 |
판례요지
- 처분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와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처분 해당 여부 불분명 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등):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함
-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는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조치의 처분성
- 법리: 항고소송 대상 '처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
- 포섭:
- 클린사업에 공급업체로 참여하면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주와 품목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데, 참여제한 조치가 있으면 일정 기간 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업체는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음 — 이는 사실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참여제한 조치는 부정당 행위 업체를 제재하고 클린사업의 적정한 운영, 융자금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 등 공익 달성 목적을 가짐
- 피고가 이 사건 조치 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고, 처분서의 제목을 '클린사업 공급업체 부정당 행위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 확정 통보'로 표기한 점에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조치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으로 인식하였음이 드러남
- 원고로서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불복방법 선택에 관한 인식 가능성·예측 가능성도 긍정됨
- 증거: 피고의 사전통지서, 원고의 의견서, 처분서(제목 및 처분사유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처분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처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페이백) 등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기초한 사실인정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결론: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 원심 판단의 잘못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두36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