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도2358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부정합성이 있어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 처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제59조 제2호 위반죄(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처벌)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부정합성·불명료성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료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원심이 필요한 석명 및 심리를 다하지 않고 유죄를 유지한 것이 법리오해·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2. 1. 및 2023. 6. 12. 공소외 1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2에게 통신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조회한 뒤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2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음
-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기재함
- 공소사실에는 공소외 2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적용법조(제17조 제1항 제2호,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와 공소사실 간 정합성에 의문 발생
-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 벌금 300만 원 선고
- 피고인 항소 → 원심(전주지방법원 2024노1621)이 항소 기각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 개정 전)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 처벌 |
|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처벌 |
|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법원의 석명권(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설명·보완 요구) |
판례요지
- 불고불리 원칙상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고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오류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충실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25도1235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제71조 제5호·제59조 제2호 위반죄 양쪽으로 해석 가능하여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료하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원심이 석명 없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유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성립과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간 부정합성의 존재
- 법리: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조화롭지 않고 부정합성이 드러나 유·무죄 판단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소외 2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적용법조로 기재된 제71조 제1호·제17조 제1항 제2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 위반)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전제로 함. 즉 제71조 제1호·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동의 없는 제공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로도, 제71조 제5호·제59조 제2호 위반죄(처리자의 누설을 알면서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로도 해석 가능하여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료함. 두 죄는 구성요건·법률적 평가가 상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상 공소장 기재 내용 그 자체에서 불명료성이 확인됨. 원심은 이에 관한 석명 없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유지함
- 결론: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간 부정합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됨
쟁점 2 —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 및 심리미진
- 법리: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료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공소제기 취지가 명료해지면 해당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한 후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공소사실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제59조 제2호 위반죄와 제71조 제1호·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중 어느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것인지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선택한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 증거: 원심 및 제1심의 해당 법조 인용 방식에서 석명 없이 공소장 기재 그대로를 채택한 사실이 확인됨
- 결론: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성립과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함 (대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