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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대게 62톤 '밀실'로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AI 요약
2026도2900 통관 전 대게 62톤 '밀실'로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성립 여부
- 관세법위반죄 성립 여부
- 관세법상 추징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통관 전 대게 약 62톤을 정식 통관절차 없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됨
- 죄명: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관세법위반
- 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도 이를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판
※ 구체적 범행 경위 및 공모 관계 등 세부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상 특수절도 관련 규정 | 흉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가중처벌 |
| 관세법위반 관련 규정 |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 등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및 추징 |
※ 구체적 조문 번호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판례요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관세법위반죄의 성립과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 판단 유지
4) 적용 및 결론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관세법위반 유죄 여부
- 법리 —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 포섭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관세법위반죄의 성립 및 관세법상 추징 요건에 관한 법리 적용에도 오류가 없다고 판단됨
- 결론 —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결 확정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2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