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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선로 지중이설 요청 가능 |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 지중이설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 체결 근거 |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 원인자부담 원칙 및 전기사업자의 비용 일부 분담 재량 규정 |
| 부가가치세법 |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련 과세표준 규정 |
판례요지
지중이설사업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법리: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급받는 분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포섭:
증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사업주체의 판단, 원인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상고비용은 원고(한국전력공사)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