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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6. 6. 5.

AI 요약

2026다201517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한국전력공사(전기사업자)는 피고 평택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사업 요청을 받음
  •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이하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함
  • 이행협약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에 근거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 형태로 체결됨
  • 원고는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여부를 다툼
  • 원심(수원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나78887 판결)은 원고 패소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선로 지중이설 요청 가능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지중이설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 체결 근거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원인자부담 원칙 및 전기사업자의 비용 일부 분담 재량 규정
부가가치세법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련 과세표준 규정

판례요지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관련 조항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함
  •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적인 협약으로 그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등 참조)
  •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지중이설사업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법리: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급받는 분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에서 원고(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사업주체
    •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평택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등을 근거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임
    •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사업주체의 판단, 원인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상고비용은 원고(한국전력공사)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