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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 | 수사 중 검사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 근거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19조 (2011. 7. 18. 법률 제10864호 개정) | 검사의 압수에 관한 준용 규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삭제 |
| 형사소송법 제402조 |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있으면 항고 가능 |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제2항 | 관할·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원칙적 불허, 단 압수물 환부에 관한 결정은 예외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검사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인 준항고 근거 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청구의 성격 및 적용 근거 규정 확정
쟁점 ② 불복방법 및 관할법원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6. 5.자 2026모139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