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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6. 5.자 중요결정]

2026. 6. 5.

AI 요약

2026모139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준항고(재항고)인지 항고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이 수사기관 압수물 가환부 청구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관할법원의 확정 문제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내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로 기재하여, 검사가 압수물의 가환부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함
  •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청구를 준항고로 보아 형사준항고사건의 사건부호 '부'를 부여하고 기각 결정을 함
  •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수사 중 검사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 근거 규정
형사소송법 제219조 (2011. 7. 18. 법률 제10864호 개정)검사의 압수에 관한 준용 규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삭제
형사소송법 제402조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있으면 항고 가능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제2항관할·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원칙적 불허, 단 압수물 환부에 관한 결정은 예외
형사소송법 제417조검사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인 준항고 근거 규정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기한 준항고와 근거 규정, 관할 및 인용 형식에서 명확히 구분됨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은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을 제1항(항고 불허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기한 항고가 허용됨
  •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로 불복하는 것과 구분되며, 불복방법이 상이함 (대법원 1983. 5. 12.자 83모12 결정, 대법원 2022. 10. 7.자 2022모280 결정 참조)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규정이고, 2011. 7. 18.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검사의 압수에 관한 준용 규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삭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수사 중 검사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청구의 성격 및 적용 근거 규정 확정

  • 법리: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청구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기한 준항고는 근거 규정·관할·인용 형식에서 명확히 구분됨.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2011년 개정으로 검사 압수 준용 규정에서 삭제되어 수사 중 가환부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포섭: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를 근거 규정으로 기재하여 압수물 가환부를 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로 보아야 함. 함께 기재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기한 청구로 확정

쟁점 ② 불복방법 및 관할법원 확정

  • 법리: 형사소송법 제402조 및 제403조 제2항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고, 준항고 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불복방법이 구분됨
  • 포섭: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기한 항고로 보아야 함. 원심이 이를 준항고로 오해하여 '부'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재항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것은 불복방법의 오인에 해당함
  • 결론: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5.자 2026모139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