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분쟁 배경
처벌불원 의사 표시
소추 경과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죄 |
| 형법 제260조 제2항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존속폭행)죄 |
| 형법 제260조 제3항 |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죄)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
|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 | 비상상고 인용 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원판결 파기 후 재판 |
판례요지
쟁점: 처벌불원 의사 선행 표시와 공소제기의 효력
법리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는 반의사불벌죄(제3항)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임(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포섭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일(2023. 10. 20.) 이전인 2022. 11. 6. 수사기관에서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 그럼에도 검사는 존속폭행죄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판결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바,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금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임. 원판결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므로 법령 위반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함
증거 기록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사실(2022. 11. 6.) 및 약식명령 청구일자(2023. 10. 20.) 확인됨
결론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 파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오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