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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치 않는다" 했는데 약식명령 확정…대법, 존속폭행 공소기각
AI 요약
2025오1 존속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효력 시점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약식명령 청구 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비상상고의 적법 여부 및 원판결 파기·공소기각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인 A는 2022. 11. 4. 10:0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C마트 앞에서 친부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마트에 진열된 족대(나무 재질의 물고기 잡는 도구)를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직계존속을 폭행함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피해자(피고인의 아버지)는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인 2022. 11. 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소추 경과
- 검사는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를 적용하여 2023. 10. 20. 약식명령 청구
- 원판결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 2. 28.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발령
- 정식재판 청구 기간 도과로 2024. 3. 16. 확정
-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0조 제1항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죄 |
| 형법 제260조 제2항 |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존속폭행)죄 |
| 형법 제260조 제3항 |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반의사불벌죄)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
|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 | 비상상고 인용 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원판결 파기 후 재판 |
판례요지
-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2023. 10. 20.) 이전인 2022. 11. 6.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함
-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처벌불원 의사 선행 표시와 공소제기의 효력
-
법리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는 반의사불벌죄(제3항)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임(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포섭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일(2023. 10. 20.) 이전인 2022. 11. 6. 수사기관에서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 그럼에도 검사는 존속폭행죄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판결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바,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금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임. 원판결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므로 법령 위반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함
-
증거 기록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사실(2022. 11. 6.) 및 약식명령 청구일자(2023. 10. 20.) 확인됨
-
결론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 파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오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