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72736 대법, 2019년 한화공장 폭발 관련 "지연배상금 이자 다시 계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비율이 형평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국가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이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인지,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지체상금 감액 비율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 법정이율보다 낮은 지연손해금률 약정 인정을 위한 증명 기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 → 주식회사 B → C 주식회사로 소송수계)가 피고(대한민국)와 물품 공급 계약 체결
-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서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지연 이자를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산정하도록 규정
-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과 관련된 납기 지체 사유 발생으로 지체상금 문제가 쟁점이 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지체상금 중 20% 감액하고, 물품대금 지급 지연 손해금률로 상법상 연 6% 적용
- 피고(대한민국)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법정이율 조항) |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법정이율로 산정 |
| 상법 (법정이율 연 6%) | 상사채무 불이행 시 원칙적 지연손해금률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 대가 지급기한 초과 시 미지급금액에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이자 지급 의무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대가지급기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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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감액
-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 지체 사유,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 감액사유 사실인정 및 감액 비율 결정은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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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률 약정
-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또는 상법의 법정이율로 계산
-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율 또는 지연손해금률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인정 가능(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동일)
-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 인정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함(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체상금 감액 (제1상고이유)
- 법리: 지체상금 감액 비율 결정은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중 20% 감액하였음. 이는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증거: 작업중지명령 관련 경위와 기간 등 원심이 인정한 제반 사정 (구체적 증거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제1상고이유 기각. 원심의 지체상금 감액 비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지연손해금률 (제2상고이유)
- 법리: 법정이율보다 낮은 지연손해금률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인정 가능. 약정 인정은 당사자 다툼 없거나 증거에 의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에 따라 대가 지급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고 명시. 시행령 제59조는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지연이자 산정 기준으로 규정. 따라서 계약상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법정이율(상법 연 6%)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되어야 함
- 증거: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 문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규정 내용
- 결론: 제2상고이유 인용. 원심이 상법상 연 6%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은 지연손해금 약정 해석 및 이행지체 후 가산할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파기환송(서울중앙지방법원)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72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