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12386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택지조성공사 수급인(피고)이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방치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 발주청(원고)과 수급인(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책임분담비율(15%) 적정성
- 피고의 구상의무 범위: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으로 제한 가능한지 여부
-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이 공동면책을 위한 지출로서 구상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소송고지 후 피고 미참가) 범위
- 전소 판결의 참가효가 피고의 폐기물 매립·방치 사실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항소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겸 발주청.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조성 후 분양
- 피고(항소인): 이 사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 수급인
- 피고는 이 사건 1공구 택지조성공사 수행 중 이 사건 토지 중 전답 부분에 성토공사(최소 4m~5m, 피고 스스로 약 6.5m라고 기재), 옹벽 철거, 지하 매설 흄관 철거 및 굴토·되메우기 공사를 진행함
- 이 사건 토지 중 78%가 전답 부분(성토 대상)이고, 약 76,000톤에 이르는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 공사 완료 후 지반고 기준 지하 2m~4.6m 깊이에 매립된 채 2018. 1. 3. 처음 발견됨
- 원고는 별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D)과 철거공사 도급계약(C)을 체결한 바 있음
-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참가하지 않음
- 관련 민사사건 제1심·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거래에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 제기
-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5. 15. 선고 2024가합101174 판결)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피고 항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부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발생 |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항소심의 제1심판결 이유 인용 |
| 민사소송법 참가적 효력 법리 |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 중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침 |
판례요지
- 참가적 효력의 범위: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침(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참조)
- 피고의 폐기물 매립·방치 인식 가능성: 옹벽 및 흄관 철거를 위한 굴착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내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합당함
- 구상금 범위: 피고의 매립·방치 이후 사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즉시 처리비용보다 훨씬 크고, 양자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소송비용의 공동면책 해당: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공동면책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응소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도 공동면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 책임비율: 원고가 발주청으로서 폐기물 처리비용의 최종 부담자라는 사정은 이미 책임비율(피고 15%) 산정에 반영함
4) 적용 및 결론
① 참가적 효력의 미치는 범위
- 법리: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 중 공동이익으로 주장·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만 미침
- 포섭: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였고, 피고의 폐기물 매립·방치 사실 자체는 관련 민사사건 제1심·항소심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음. 원고의 행위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원·피고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관련 민사사건 판단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당연히 폐기물을 매립·방치하였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음
- 증거: 갑 제5호증(소송고지 관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소송고지 사실 및 피고 미참가 사실 인정
- 결론: 참가적 효력이 피고의 매립·방치 사실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증거에 의해 별도 판단
② 피고의 폐기물 매립·방치 불법행위 성립
-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에는 행위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손해 발생에 기여하면 족함
- 포섭:
- 피고는 옹벽 및 흄관 철거·굴착, 전답 부분 성토공사(최소 4m~5m)를 수행하였고, 폐기물은 공사 완료 후 지반고 기준 지하 2m~4.6m에서 발견됨
- 폐기물 규모(약 76,000톤)와 옹벽·흄관이 기존 건물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고려할 때, 철거를 위한 굴착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성토 깊이(피고 공문 기준 약 6.5m)와 폐기물 발견 깊이의 관계상 피고의 성토 작업과 폐기물 매립 사이의 연관성 인정
- 증거:
- 갑 제4호증(폐기물 규모 약 76,000톤 기재, 7쪽), 갑 제23호증(준공내역서: 폐기물 굴착·운반·상차·되메우기·선별 공정 포함, 23쪽), 갑 제24호증의 영상(옹벽 철거 과정 굴착 시공 확인), 을 제5호증(피고 공문: 성토 깊이 약 6.5m 기재, 2쪽; 토공반입확인서, 9쪽)
- 폐기물이 성토된 부분에서도 발견된 점(전답 부분: 성토 작업, 기존 건물 부지 부분: 절토·평탄화 작업)
- 피고의 '철거공사는 C, 용역은 D가 수행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옹벽·흄관 철거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함
- 토공반입확인서 및 준공내역서의 토사 반입 기재(644,375.9㎡)가 있으나, 위 물량은 부족토 운반분에 한정되고 다른 토사가 전답 부분 성토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인정
③ 피고의 책임비율(15%) 및 구상금 범위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은 각자의 귀책사유, 원인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
- 포섭:
- 원고가 발주청으로서 폐기물 처리비용의 최종 부담자라는 점은 이미 책임비율(피고 15%) 산정에 반영됨
- 택지조성공사 시행자로서 공사 대상 토지 전부에 지반조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전답 부분의 경우 폐기물은 성토된 층에 매립된 것이어서 별도 지반조사 실시 여부와 무관함
- 피고의 매립·방치 이후 사후적으로 원고가 부담한 손해배상책임(재굴토·재굴착, 간접공사비 증가, 장비투입비 추가, 폐기물 혼합 토사 처리, 물가상승분 등)은 즉시 처리비용보다 훨씬 크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만 구상의무를 제한할 수 없음
- 증거: 갑 제3호증(추가 인건비 21,141,120원 기재, 19쪽), 을 제5호증(전답 부분 비율 78% 기재, 2쪽), 원고의 2026. 1. 22.자 준비서면 및 갑 제26 내지 29호증(지반조사 미실시 관련)
- 결론: 피고의 책임비율 15% 유지, 구상금 범위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만 제한하는 피고 주장 불인정
④ 소송비용의 구상 가능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부 배상한 경우 부당응소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소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공동면책을 위한 지출로서 구상 가능
- 포섭: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내용 및 소송 진행 과정에 비추어 원고의 응소가 부당응소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없음. 피고의 폐기물 방치·매립 행위와 원고의 폐기물 매립 토지 거래 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손해를 발생시켰고, 원고가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공동면책이 이루어짐
- 증거: 갑 제5호증(소송고지 기재), 관련 민사사건 제1심·항소심 판결 내용
- 결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도 구상 대상에 포함
최종 결론
- 피고의 항소 기각. 제1심판결(원고 일부 승소) 그대로 유지
- 항소비용 피고 부담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22. 선고 2025나12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