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12748 손해배상(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피고 공사)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급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N)의 근로자(망인)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가 미치는지 여부
- 피고 공사 직원 피고 E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망인 자신의 안전수칙 위반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발주자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 청구 변경의 적법성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 F(이하 '피고 공사')는 전력자원 개발·발전·송전·변전·배전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 피고 공사는 2020. 12. 30. 주식회사 I와 '21년 경기본부 여주지사 고압A 공사' 도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N과 '21년 경기본부 여주지사 고압B 공사' 도급계약 각 체결
- 피고 공사는 해당 공사를 2020. 12.까지 수십 년간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다가 전문회사에 도급을 준 것이며, 사고 이후 2022. 1.경부터 다시 직영으로 복귀
사고 경위
- 피고 공사 여주지사는 2021. 10. 5.경 신규 송전 신청을 접수한 후, 2021. 11. 4.경 피고 E을 통해 I의 안전관리담당자 L에게 COS 투입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 요청
- 이 사건 작업 당일(2021. 11. 5.) I의 현장소장 M는 다른 공사 일정으로 I 자체 수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 공사나 I 상급자에게 보고·승인 없이 임의로 N의 현장소장 a에게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부탁하고 a가 승낙
- a는 망인(H)에게 작업 지시, 망인은 같은 날 15:50경 전주에 올라가 COS 투입 작업 중 고압(22.9kV) 충전부에 근접·접촉하여 감전됨
- 망인은 이후 병원 이송 후 2021. 11. 24.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
안전수칙 위반 내용
- 작업계획서 미작성, 단독 작업 투입(2인 1조 원칙 위반), 활선작업차 미사용, 배전활선전공 자격 미보유(사선작업만 가능한 가공배전전공 자격 보유), 절연장갑 미착용(면장갑·코팅장갑만 착용), 접근한계거리(90cm) 미준수
- 피고 E은 계량기 봉인 업무를 위해 현장에 대기하면서 망인의 소속·자격 미확인, 중대 안전수칙 위반을 목격하였음에도 작업 중지·시정조치 미이행
관련 형사판결
- N, a, M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판결 확정(N 벌금 300만 원,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M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원고
- 원고 A: 망인의 친모이자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일실수입·일실퇴직금·위자료 상속분 및 자신의 위자료 포함 총 1,108,697,375원 청구
- 원고 B: 망인의 누나로서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 도급의 정의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 도급인 정의 — 물건의 제조·건설 등을 도급하는 사업주. 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 건설공사발주자 정의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포함)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부담 |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가능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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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vs. 건설공사발주자 판단 기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도급인으로, 그렇지 않은 자를 건설공사발주자로 구분함
- 건설공사발주자는 형사처벌(제167조) 대상에서 제외되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4항) 대상
- 도급인 해당 여부는 ①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보유 여부, ② 해당 건설공사에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시공능력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 형식적인 시공자격(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등) 보유 여부가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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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입법 취지상 도급인이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범위는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
- 직접 도급계약 관계가 없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수급인이 도급인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를 수급하여 수행하는 전문회사이고, 당해 근로자가 도급인 직원의 작업개시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상대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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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 도급인의 직원으로서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경우, 내선 담당자라는 사정이나 현장 대기의 주된 목적이 관리·감독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작업 중지·시정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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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단절 여부
- 망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도 사고 원인의 하나이나, 피고들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공사의 도급인 해당 여부
법리
도급인 해당 여부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전문성·시공능력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함.
포섭
- 피고 공사는 전기사업법상 배전사업자로서 전기의 원활한 배전을 위한 설비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공기업이고, 이 사건 COS 투입 작업은 피고 공사의 배전이라는 주된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임
- 피고 공사는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안전작업수칙, 간접활선 표준작업절차서 등 다수의 지침·기준·절차서를 직접 작성·운영하고, 이를 도급계약에 편입시켜 전문회사에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공사중지·계약해지 등 광범위한 시정·제재 권한을 보유함
- COS 개폐기는 피고 공사의 자산이고 책임분계점 내에 위치하며, 이 사건 작업은 피고 공사의 조작지시서 발부로 개시되고 피고 공사 직원의 계량기 봉인으로 종료되는 구조로 피고 공사가 공사 개시와 종료를 실질적으로 결정함
- 피고 공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사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2021년 안전관리계획서에 고소작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도급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
- 피고 공사는 해당 공사를 2020. 12.까지 수십 년간 직영으로 수행하였고, 사고 후 다시 직영으로 복귀하였으며, 관련 공구·장비·작업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절차서를 자체 보유함으로써 충분한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보유함
- 피고 공사는 자본금 3조 원 이상의 거대 공기업인 반면 망인이 속한 N은 자본금 4억 1천만 원의 소규모 기업으로 실질적 지위 불균형 현저함
- 전기공사업 미등록은 실질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증거
갑 제9, 10 내지 12, 20, 22, 24, 25, 30 내지 38, 48, 50 내지 52, 54, 57, 58, 66, 67, 69 내지 82, 85, 86, 90 내지 93, 95, 96호증, 을가 제3, 8, 11 내지 14호증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함.
② 피고 공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법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제63조) 및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 중지 의무(제51조)를 부담함.
포섭
- 이 사건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시공관리책임자 상주, 2인 1조 편성, 배전활선전공 자격자 수행, 활선작업차 및 절연장갑 사용, 접근한계거리(90cm) 준수가 요구되는 작업임
- 그러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시공관리책임자 부재, 단독 작업, 가공배전전공 자격(사선작업만 가능)만 보유한 망인 투입, 활선작업차·절연장갑 미사용,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피고 공사는 이를 확인·시정하지 않음
- 또한 피고 공사는 시공업체가 I에서 N으로 무단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시공통보중지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결론
피고 공사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및 시정조치의무를 위반함.
③ 피고 E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법리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함.
포섭
- 피고 E은 약 16년간 신규송전 담당자로서 이 사건 작업의 절차·위험성·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작업을 개시하기 위한 책임분계점 조작지시서를 직접 결재하였으며, 작업 현장에 입회함
- 피고 E은 망인이 I가 아닌 N 소속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소속·자격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 미작성·단독 작업·절연장갑 미착용·활선작업차 미사용 등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작업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 E이 내선 담당자이고 현장 대기의 주된 목적이 관리·감독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기에 부족함
결론
피고 E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④ 망인의 안전수칙 위반과 인과관계 단절 여부
법리
피해자의 과실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려면 그 행동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어야 함.
포섭
망인의 안전수칙 위반(활선작업차 미사용, 절연장갑 미착용 등)은 사고 원인의 하나이나, 이 사건 작업의 내용과 성격, 사고 경위, 피고들의 의무위반 정도, 유사 사고 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⑤ 결론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정당함.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12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