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배전공사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2026. 5. 14.

AI 요약

2025나12748 손해배상(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피고 공사)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급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N)의 근로자(망인)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가 미치는지 여부
  • 피고 공사 직원 피고 E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망인 자신의 안전수칙 위반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발주자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 청구 변경의 적법성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 F(이하 '피고 공사')는 전력자원 개발·발전·송전·변전·배전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
  • 피고 공사는 2020. 12. 30. 주식회사 I와 '21년 경기본부 여주지사 고압A 공사' 도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N과 '21년 경기본부 여주지사 고압B 공사' 도급계약 각 체결
  • 피고 공사는 해당 공사를 2020. 12.까지 수십 년간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다가 전문회사에 도급을 준 것이며, 사고 이후 2022. 1.경부터 다시 직영으로 복귀

사고 경위

  • 피고 공사 여주지사는 2021. 10. 5.경 신규 송전 신청을 접수한 후, 2021. 11. 4.경 피고 E을 통해 I의 안전관리담당자 L에게 COS 투입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 요청
  • 이 사건 작업 당일(2021. 11. 5.) I의 현장소장 M는 다른 공사 일정으로 I 자체 수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 공사나 I 상급자에게 보고·승인 없이 임의로 N의 현장소장 a에게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부탁하고 a가 승낙
  • a는 망인(H)에게 작업 지시, 망인은 같은 날 15:50경 전주에 올라가 COS 투입 작업 중 고압(22.9kV) 충전부에 근접·접촉하여 감전됨
  • 망인은 이후 병원 이송 후 2021. 11. 24.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

안전수칙 위반 내용

  • 작업계획서 미작성, 단독 작업 투입(2인 1조 원칙 위반), 활선작업차 미사용, 배전활선전공 자격 미보유(사선작업만 가능한 가공배전전공 자격 보유), 절연장갑 미착용(면장갑·코팅장갑만 착용), 접근한계거리(90cm) 미준수
  • 피고 E은 계량기 봉인 업무를 위해 현장에 대기하면서 망인의 소속·자격 미확인, 중대 안전수칙 위반을 목격하였음에도 작업 중지·시정조치 미이행

관련 형사판결

  • N, a, M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판결 확정(N 벌금 300만 원,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M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원고

  • 원고 A: 망인의 친모이자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일실수입·일실퇴직금·위자료 상속분 및 자신의 위자료 포함 총 1,108,697,375원 청구
  • 원고 B: 망인의 누나로서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도급의 정의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도급인 정의 — 물건의 제조·건설 등을 도급하는 사업주. 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건설공사발주자 정의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포함)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부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판례요지

  • 도급인 vs. 건설공사발주자 판단 기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도급인으로, 그렇지 않은 자를 건설공사발주자로 구분함
    • 건설공사발주자는 형사처벌(제167조) 대상에서 제외되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4항) 대상
    • 도급인 해당 여부는 ①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보유 여부, ② 해당 건설공사에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시공능력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 형식적인 시공자격(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등) 보유 여부가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입법 취지상 도급인이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범위는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
    • 직접 도급계약 관계가 없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수급인이 도급인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를 수급하여 수행하는 전문회사이고, 당해 근로자가 도급인 직원의 작업개시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상대방에 해당함
  •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 도급인의 직원으로서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경우, 내선 담당자라는 사정이나 현장 대기의 주된 목적이 관리·감독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작업 중지·시정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인과관계 단절 여부

    • 망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도 사고 원인의 하나이나, 피고들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공사의 도급인 해당 여부

법리 도급인 해당 여부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전문성·시공능력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함.

포섭

  • 피고 공사는 전기사업법상 배전사업자로서 전기의 원활한 배전을 위한 설비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공기업이고, 이 사건 COS 투입 작업은 피고 공사의 배전이라는 주된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임
  • 피고 공사는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안전작업수칙, 간접활선 표준작업절차서 등 다수의 지침·기준·절차서를 직접 작성·운영하고, 이를 도급계약에 편입시켜 전문회사에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공사중지·계약해지 등 광범위한 시정·제재 권한을 보유함
  • COS 개폐기는 피고 공사의 자산이고 책임분계점 내에 위치하며, 이 사건 작업은 피고 공사의 조작지시서 발부로 개시되고 피고 공사 직원의 계량기 봉인으로 종료되는 구조로 피고 공사가 공사 개시와 종료를 실질적으로 결정함
  • 피고 공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사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2021년 안전관리계획서에 고소작업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도급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
  • 피고 공사는 해당 공사를 2020. 12.까지 수십 년간 직영으로 수행하였고, 사고 후 다시 직영으로 복귀하였으며, 관련 공구·장비·작업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절차서를 자체 보유함으로써 충분한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보유함
  • 피고 공사는 자본금 3조 원 이상의 거대 공기업인 반면 망인이 속한 N은 자본금 4억 1천만 원의 소규모 기업으로 실질적 지위 불균형 현저함
  • 전기공사업 미등록은 실질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증거 갑 제9, 10 내지 12, 20, 22, 24, 25, 30 내지 38, 48, 50 내지 52, 54, 57, 58, 66, 67, 69 내지 82, 85, 86, 90 내지 93, 95, 96호증, 을가 제3, 8, 11 내지 14호증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함.


② 피고 공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법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제63조) 및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 중지 의무(제51조)를 부담함.

포섭

  • 이 사건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시공관리책임자 상주, 2인 1조 편성, 배전활선전공 자격자 수행, 활선작업차 및 절연장갑 사용, 접근한계거리(90cm) 준수가 요구되는 작업임
  • 그러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시공관리책임자 부재, 단독 작업, 가공배전전공 자격(사선작업만 가능)만 보유한 망인 투입, 활선작업차·절연장갑 미사용,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피고 공사는 이를 확인·시정하지 않음
  • 또한 피고 공사는 시공업체가 I에서 N으로 무단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시공통보중지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결론 피고 공사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및 시정조치의무를 위반함.


③ 피고 E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법리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함.

포섭

  • 피고 E은 약 16년간 신규송전 담당자로서 이 사건 작업의 절차·위험성·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작업을 개시하기 위한 책임분계점 조작지시서를 직접 결재하였으며, 작업 현장에 입회함
  • 피고 E은 망인이 I가 아닌 N 소속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소속·자격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 미작성·단독 작업·절연장갑 미착용·활선작업차 미사용 등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작업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 E이 내선 담당자이고 현장 대기의 주된 목적이 관리·감독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기에 부족함

결론 피고 E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④ 망인의 안전수칙 위반과 인과관계 단절 여부

법리 피해자의 과실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려면 그 행동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어야 함.

포섭 망인의 안전수칙 위반(활선작업차 미사용, 절연장갑 미착용 등)은 사고 원인의 하나이나, 이 사건 작업의 내용과 성격, 사고 경위, 피고들의 의무위반 정도, 유사 사고 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⑤ 결론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정당함.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12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