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정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선행사고 현장에서 2차로 낙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행위 자체가 과실을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 종사자
- 일시·장소: 2025. 2. 15. 20:19경, 부안군 변산바다로 1822 장신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 (격포→부안 방향, 2차로 주행, 야간)
- 선행사고: 피해자 B 운전 차량과 트럭의 충돌로 철구조물이 2차로에 낙하하고, 피해자는 트럭 운전자와 대화하거나 사고 현장을 보기 위해 트럭과 철구조물 주변 1차로 상에 서 있었음
- 이 사건 사고: 피고인이 2차로에 낙하된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려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하던 중, 철구조물과 트럭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
- 결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09경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손상으로 사망
- 도로 제한속도: 80km/h, 사고 당시 피고인 주행속도: 68.1 ~ 71km/h (제한속도 이내)
- 검사는 피고인이 전방·좌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운전자 주의의무의 범위: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 도로 상 보행자에 대한 과실 인정 기준: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가 도로 상에 있음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즉시 감속·급제동 등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운전자 과실 인정 가능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 형사재판 증명 기준: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업무상 과실(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존재 여부
법리
운전자는 통상 예견 가능한 사태에 대한 주의의무로 족하고, 이례적 사태에 대한 예견·회피 의무는 없음. 도로 상 보행자와의 충돌에서 과실이 인정되려면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과 회피 가능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함.
포섭
- 피해자는 철구조물과 트럭 전면 사이에 위치하여 철구조물에 가려진 상태였음
-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이례적 선행사고로 인해 도로 상에 보행자가 서 있으리라는 사정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공소사실이 과실로 적시한 행위, 즉 2차로 낙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 자체는 과실이 될 수 없음
- 제한속도(80km/h)를 준수하여 주행하였으며, 사고 결과 외에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음
증거
- 피고인 진술: 철구조물 발견 후 1차로로 핸들을 조향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와 충격하였다고 진술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피해자가 철구조물과 트럭 사이에 위치하여 피고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분석 → 피고인 진술에 부합;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 68.1 ~ 71km/h로 제한속도 준수 확인
결론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인정 불가
쟁점 ② — 형사재판 증명 기준 충족 여부
법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만 유죄 인정 가능.
포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증거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등 기록상 증거 전체가 피고인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부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수렴됨.
결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 선고
참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5. 19. 선고 2025고정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