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가단60532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축사가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로 사용이 예정된 건물을 설계하면서 위험물 지정수량 및 구체적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준불연판넬로 설계한 행위가 설계용역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주가 소방 동의 불필요하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건축사가 독립적으로 소방시설법 요건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손해배상 범위: 공사비·폐기물 처리비·설계감리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창고임대료·이사비의 특별손해 해당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건축주 과실을 고려한 피고 책임 제한 비율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적용 이율(상법 연 6% → 소촉법 연 12%) 적용 시점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2023. 10. 20. 군산시 소재 전(田) 2,245㎡를 매수하고, 동일 무렵 피고(건축사)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창고 2동·사무실 1동을 계약금액 1,850만 원에 설계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 체결
- 원고의 직원은 2023. 10. 13.경 설계 의뢰 당시 피고에게 제4석유류(일반 자동차 엔진 윤활유)를 보관하는 창고를 신축할 계획임을 명시적으로 고지
- 피고는 이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원고가 소방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
원고·피고
- 원고: 위험물 보관 창고 신축을 위해 설계용역 의뢰한 법인
- 피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이행한 건축사
설계 및 시공 경위
- 피고는 바닥면적 각 400㎡ 이하인 창고 2동·사무실 1동을 준불연판넬 마감재로 시공하는 설계도면 작성
- 원고는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24. 10. 10.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
- 이 사건 건물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후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로 용도변경 예정이었음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보수공사비 261,106,060원, ② 설계·감리비 23,599,610원, ③ 폐기물 처리비 9,293,660원, ④ 창고임대료 29,450,000원, ⑤ 창고 이사비 4,699,650원 합계 328,148,98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 건축사는 관계 법령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
| 소방시설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항 |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은 면적 무관하게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건축허가 전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필요 |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1항 제6호, [별표 2] |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소방 동의 대상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6조,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제4석유류 지정수량 6,000리터; 지정수량 이상 저장소는 관할관청 허가 필요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5] | 허가대상 옥내저장소의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 보·서까래는 불연재료로 시공 |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 | 지정수량 1/5 이상(제4석유류 기준 1,200리터 이상) 옥내 저장·취급 시 벽·기둥·바닥·천장을 불연재료로 시공 |
|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 |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사용 의무 |
| 민법 제393조 제2항 |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판단 기준 시기는 이행기까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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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계약상 주의의무: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불분명·부정확한 경우 이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주가 부적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전문가적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이를 바로잡아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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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동의 검토의무: 건축사는 건축주가 소방 동의 불필요하다고 고지하였더라도 독립적으로 소방시설법상 동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용도변경 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준수 여부를 조언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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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 확인의무: 건축사는 건축주가 취급·보관하려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확인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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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임대료·이사비의 특별손해: 피고가 설계계약 이행 당시 원고의 기존 임차 창고 임대료 부담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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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경과 후의 특별사정 고지: 원고가 이미 이행기 경과 후인 2024. 9. 25.경 내용증명으로 창고임대료 손해를 고지한 사실은 위 판단에 영향 없음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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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제한: 원고도 위험물 저장 시설 신축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점, 소방 동의 불필요하다고 고지하여 설계용역비가 절약된 점, 불연판넬 시공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당연히 부담했어야 할 건축비용인 점 고려 → 피고 책임 30%로 제한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확인 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건축주의 부적당한 지시도 전문가적 경험과 지식으로 바로잡아 줄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포섭
- 원고 직원이 2023. 10. 13.경 피고에게 제4석유류(자동차 엔진 윤활유) 보관 창고 신축 계획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피고도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신축 예정임을 인지하였음을 자인함
- 피고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자동차 윤활유 보관 창고로 사용할 계획임을 알았으므로,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비하여 설계하였어야 함
- 소방시설법령상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 동의 필수이므로, 원고가 소방 동의 불필요하다고 고지하였더라도 피고는 독립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었음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상 1,200리터(지정수량 1/5) 이상 옥내 저장 시 불연재료, 6,000리터 이상 저장 시 내화구조 시공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위험물 지정수량 및 구체적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불연판넬로 설계도서를 작성함
증거
- 원고 직원의 고지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2·4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의 자인: 을 제4호증
- 설계도서 내용(준불연판넬 시공): 을 제1·2호증
결론
피고는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② 손해배상 범위
법리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배상;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포섭 및 증거
- 공사비·폐기물 처리비·설계감리비 합계 293,999,330원: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준불연판넬을 철거하고 외벽 내화판넬·불연판넬 설치, 방화문·자동방화셔터 설치 등 보수공사비 261,106,060원, 폐기물 처리비 9,293,660원, 설계변경·감리비 23,599,610원 지출 예상 → 위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여 건축허가·감리 필수적이며,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 창고임대료 29,450,000원·이사비 4,699,650원: 피고가 이행 당시 원고의 기존 임차 창고 임대료 부담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 없음 →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배상 범위에서 제외
결론
인정 손해액 293,999,330원 (창고임대료·이사비 청구 기각)
쟁점 ③ 책임 제한
법리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상 피해자의 과실·기여도를 고려한 책임 제한 가능
포섭
- 원고도 위험물 저장 시설 신축 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 동의 불필요하다고 고지함으로써 소방시설법 검토 없이 설계도서가 작성되었고 설계용역비가 상당 부분 절약된 점
- 불연판넬 시공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원고가 당연히 부담하였을 건축비용인 점
결론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 → 88,199,799원(= 293,999,330원 × 30%)
최종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88,199,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6. 5. 12.까지 연 6%(상법),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소촉법)의 지연손해금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
참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5. 12. 선고 2024가단60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