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7539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이 사건 양해약정(MOU)에 따른 계약보증금인지, 아니면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리베이트인지 여부
- 이 사건 양해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계약보증금 반환청구의 인정 여부
- 리베이트 지급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차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레미콘 업체)는 2017. 12. 8. 피고(수련시설 건축주)와 전북 부안군 소재 수련시설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사전양해(MOU) 약정(이 사건 양해약정) 체결
- 이 사건 양해약정에는 "계약 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하고, 본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시 1개월 이내 환급" 하는 추가특약사항 포함
-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4,000만 원(이 사건 지급금) 지급
- 피고는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차량 구입 자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되, 추후 레미콘 1㎥당 단가에 2,000원을 증액하여 공급대금을 받기로 약정
- 이 사건 지급금 4,000만 원은 예정 공급물량 20,000㎥ × 2,000원으로 산출된 금액
- 원고는 2018. 1. 14. 피고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위 돈을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약정된 신축공사는 이후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양해약정을 해지하며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함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2022. 12. 31.부터 연 12% 이율의 지연손해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 민법 제746조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재산은 반환청구 불가(불법원인급여) |
|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산입 요건 규정 |
| 건설산업기본법 (해당 조항) | 리베이트 지급 금지 |
판례요지
- 리베이트 약정의 반사회질서성: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행위이며, 적합한 시공능력을 구비한 시공사 선택을 제한하고 부실시공 등으로 일반인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도급인의 비자금 조성·탈세를 유발하는 사회적 유해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참조)
-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불법원인급여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함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 — 계약보증금인지 리베이트인지
- 법리: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 담보 목적의 금전이나, 당사자 간 실질적 합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기준으로 성격 판단
- 포섭:
- 피고는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차량 구입 자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되 레미콘 1㎥당 2,000원 증액 수령으로 회수하기로 합의함
- 이 사건 지급금 4,000만 원은 예정 공급물량 20,000㎥ × 2,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약정서상 보증금액 5,000만 원과 일치하지 않음
- 추가특약사항의 보증금 반환 조건("본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서 제출 시 환급")은 통상적 계약보증금 반환 조건과 상이함
- 원고 스스로 피고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4개 사업연도에 걸쳐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은 이 사건 지급금이 계약보증금이 아님을 뒷받침함
- 증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 4, 을 1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이 사건 지급금은 계약보증금이 아니라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
쟁점 ② 이 사건 양해약정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청구
- 법리: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해당 금전이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임을 전제로 함
- 포섭: 이 사건 지급금이 계약보증금이 아닌 리베이트임이 인정되므로, 계약보증금임을 전제로 한 반환청구는 전제를 결함
- 결론: 이 사건 양해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 불인정
쟁점 ③ 부당이득반환 청구 —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 법리: 리베이트 지급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급여된 재산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 불가
- 포섭: 원고가 추후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의 대가로 리베이트 명목의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리베이트 지급약정은 ① 건설산업기본법·형법 등의 금지규정 위반, ② 적합한 시공사 선택 제한 및 부실시공 위험 유발, ③ 비자금 조성·탈세 유발 등 사회적 유해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동시에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재산'에도 해당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최종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제1심판결(청구 인용)은 부당하여 취소; 소송 총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전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4나75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