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가단10006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토지를, 수탁자 사망 후 다른 종중원들로 수탁자를 변경하는 합유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K, L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피고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전제)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조합 탈퇴권·지분환급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주식회사 A)는 부실채권 매입·추심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2014. 3. 11. 주식회사 J로부터 피고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 이에 기초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52085호)이 2018. 12. 28. 확정됨
- 이 사건 토지(장수군 ●●면 ○○리 답 □□㎡)는 당초 K, L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음
- K, L은 각 2012년, 2013년경 사망하였으나 약 8년간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다가, 2021. 5. 27. 피고 E(2013. 9.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2 지분)와 피고 D(2012. 12.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2 지분)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같은 날 연접한 등기접수번호로 피고들(D, E, F, G, H, I) 합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합유등기)가 "2021. 5.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됨
종중 관련 사실
- 이 사건 종중(M 종친회)은 P을 시조로 선영 봉제사, 분묘·제실 관리·보존, 종친간 친목을 목적으로 성립한 종중으로, 내부 규약·임원·총회·이사회 등 조직을 갖춤
- 피고들은 2023. 3. 1. 기준 종중원 명단(총 38인)에 모두 포함됨. 전 소유자 K, L(N)도 종중 족보에 33세손·34세손으로 기재됨
-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세금과 관리비용을 부담해왔음
- 2021. 2. 1.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가 K, L 공동소유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으나, K, L 사망으로 E·D 명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6인 대표 합유등기"를 전원일치로 결의함
원고의 청구
- [주위적] 피고 E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2021. 5. 27.) 취소 및 피고 E 지분(1/2) 상당 이전등기 말소
- [예비적] 피고 E의 합유조합 탈퇴의사 표시 및 탈퇴 지분환급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18,928,77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 민법 제271조 (합유) | 조합계약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합유로 함 |
| 민법 제716조 (조합 탈퇴) |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 가능 |
| 민법 제719조 (탈퇴 시 지분환급) | 탈퇴 조합원은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 환급청구권 보유 |
판례요지
- 명의신탁 증명책임: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짐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종중 명의신탁 인정 기준: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할 무렵 실체와 조직을 갖춘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 경위, 시조 중심 종중 분묘 설치 상태, 분묘수호·봉제사 실태, 토지 규모·관리 상태, 수익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 납부관계, 등기필증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계쟁 토지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 소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09163 판결 등)
- 명의신탁 반환의 사해행위 비해당: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 이행으로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명의신탁자가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 조합계약 성립 요건: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특정한 사업의 공동경영 약정에 한하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합유등기 경료 사실로부터 민법상 조합계약 성립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음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리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종중 명의신탁 인정 여부는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 경위, 분묘수호·봉제사 실태, 세금 부담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 판단함.
포섭
- 이 사건 종중은 P을 시조로 하는 실체와 조직을 갖춘 종중으로, 규약·임원·총회·이사회 등을 갖춤
- 전 소유자 K, L 및 현 피고들 모두 종중원 명단 및 족보에 기재된 종중원임
-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세금과 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해왔음
- 2021. 2. 1. 임시총회에서 "K, L 명의 신탁 → 사망 → 상속등기 후 합유등기" 전환을 전원일치로 결의하였으며, 그 결의 내용이 이 사건 합유등기의 경위와 일치함
- K, L 사망 후 약 8년간 상속등기 없이 방치되다가 같은 날 연접한 등기접수번호로 상속등기와 합유등기가 동시에 경료된 점은, 종중 결의에 따른 관리·처분 외 다른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증거
- 을 제1 ~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위 사실관계 인정
- 임시총회 결의 내용(2021. 2. 1.)이 이 사건 합유등기 경위와 합치함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로 기능함
- 종원 명단·족보 기재, 세금·관리비용 부담 내역이 종중 소유 사실의 정황증거로 평가됨
결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중의 재산으로 K, L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고, 이 사건 합유등기는 수탁자 지위의 승계에 불과함. 피고 E의 책임재산이 감소되거나 일반 채권자들이 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주위적 청구 기각
쟁점② 예비적 청구 — 조합 탈퇴권·지분환급청구권 채권자대위
법리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어야 하며, 합유등기 경료 사실만으로 조합계약 성립이 추정되지 않음.
포섭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함
- 그러나 피고들 사이에 공동사업 경영 약정, 출자·분배의 공동 조합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합유등기의 등기원인이 조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음
- 민법 제271조는 조합계약 외에도 법률 규정에 따라 합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 합유등기는 종중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 보일 뿐임
증거
- 피고들 사이의 조합계약 성립을 인정할 증거 없음
- 이 사건 합유등기 원인 기재 사항이 조합계약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평가됨
결론
조합계약 성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탈퇴권·지분환급청구권 대위행사의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 → 예비적 청구 기각
참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5. 13. 선고 2026가단10006 판결